재결요지
사 건 99-060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정밀 대표)
대구광역시 ○○구 ○○ 816 ○○타운 103동 10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확정보험료 115만6,880원 및 가산금 11만5,680원 등 합계 127만2,5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업년월일은 1995. 4. 20.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된 1997. 1. 1.부터 산재보험가입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9. 7.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115만6,880원 및 가산금 11만5,680원 등 합계 127만2,5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6년도부터 공장운영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96~1998년동안 대부분 주문생산을 위주로 운영하였고 주문물량이 많을 경우 잡급직을 고용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잡급직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상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확인서, 보험관계 및 사업개시필 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보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재무제표증명원,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사업장은 섬유용 계면활성제를 제조, 도매하는 업체로서 1995. 4. 20. 사업을 개시하였다.
임금대장 및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997년 1월~5월은 3인, 1997년 6월~12월은 4인, 1998년 1월~2월은 3인, 1998년 3월~12월은 4인으로 되어 있고, 1999년 1월이후는 11~12인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11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측 직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금대장상 1997년 1월부터 3인으로 확인되나, 결산서 및 대표자 확인결과 1997년 1월부터 일용직 2~3인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까지 작업해 왔으며 임금대장상에는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상시근로자수의 확인ㆍ조사결과 1997. 1. 1.자로 5인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1997년도 노무비 중 임금은 2,155만460원, 잡급(임시직)은 3,371만3,210원이고, 1998년도 노무비 중 임금은 2,894만2,967원, 잡급(임시직)은 4,493만6,949원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1999.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업년월일은 1995. 4. 20.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1997. 1. 1.부터 산재보험가입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7년도 확정보험료 115만6,880원 및 가산금 11만5,680원 등 합계 127만2,5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으로서의 상시근로자라 함은 그 고용형태가 상용인가 임시직인가를 불문하고 평균고용인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비록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직근로자를 주문물량이 많을 때에만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97년도에 상용근로자에 지급한 노무비보다도 더 많은 노무비가 임시직근로자에게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임시직근로자까지 포함한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