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03-09422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고○○)
제주도 ○○군 ○○읍 ○○리 259
피청구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년 6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3. 6. 10. 청구외 정○○을 채용한 후에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6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4. 위 정○○이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전에 구직신청후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고용전 실업기간이 6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6월분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3. 5. 21.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려금 혜택을 받는 인재를 알선하여 주도록 구인표를 작성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3. 5. 26.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청구외 정○○이 포함된 알선자 명단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중에서 위 정○○을 2003. 6. 10. 청구인 회사에 채용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정○○을 채용할 당시 피청구인측이 보낸 이력사항이나 청구인이 제출받은 이력서에 위 정○○의 구직기간중 사업자 등록 사실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나중에 피청구인측에서 2003. 7. 24. 청구인에게 위 정○○의 사업 등록 이력을 추가로 통보함에 따라 위 정○○에게 확인을 하여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정○○의 이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측의 알선을 믿고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믿고 채용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적합한 인재를 낮은 인건비로 고용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도록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하여 확인된 대상자를 알선하여 준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알선 대상자중 자체적인 면접을 통하여 위 정○○이 적합한 대상자라고 판단하여 고용한 것이다.
청구인이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2회에 걸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정○○을 스스로 고용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관계법령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신청서 검토의견, 장려금부지급통보서, 알선자명단, 고용보험 이력조회서, 페업사실증명원(청구외 정○○), 구직상세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외 정○○은 2002. 6. 5.부터 2003. 2. 12.까지 ‘○○랜드’에서, 2003. 1. 10.부터 2003. 5. 21.까지 ‘○○기획’에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한편, 위 정○○은 2002. 2. 7.부터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계속하여 구직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3. 5. 21.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26. 제주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위 정○○을 2003. 6. 10. 고용하였다. 한편, 위 정○○은 2003. 8. 30.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 회사를 퇴직하였다.
피청구인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조사보고서(2003. 7.)에 의하면, 위 정○○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최초 구직신청일은 2002. 2. 7.로 구직신청후 6월을 경과하나 구직등록 이후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최종 사업장 폐업일이 2003. 5. 21.로서 최초 구직신청 이후 계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을 최종 구직신청일인 2003. 5. 21.이후 6월간 실업자로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장려금신청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6월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이 구직신청후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실업기간이 6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6월분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표ㆍ구직표ㆍ알선자명단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정○○의 이력서에 의하면, 위 정○○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2003. 7. 24.에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통보시에 위 정○○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전에 위 사업자등록 이력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로서 그 피보험자의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구직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한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회사에 채용되기 직전에 사업자로서 2회에 걸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회사에 2003. 6. 10. 고용되기 직전에 2003. 5. 21. 구직신청하여 6월의 실업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정○○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로 알선하자 이를 신뢰하여 위 정○○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정○○을 알선받았을 때나 고용할 당시에 알선자명단이나 이력서 등의 기재사항에 위 정○○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 일체 없어서 위 정○○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위 정○○의 사업경력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장려금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개별적으로 계속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 이전에 해당하는 이 건 2003년도 6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알선을 신뢰하여 위 정○○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알고 채용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에 대하여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