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7026
재결일자 2020. 6. 16.
재결결과 일부각하 일부기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13.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 ○○역 스칸센 공조 소방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소방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 김○, 전○○(이하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면서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2년(2020. 3. 13. ∼ 2022. 3. 12.) 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시공을 위하여 부분공정은 각각의 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이 해당 공정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근로자로서 청구인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의 임금체불 위험성이 높아 임금체불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팀장 임○○과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이 정한 작업 장소에서 청구인이 정한 공사계획과 시간에 따라 청구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현장의 시공을 위하여 청구인과 임○○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형식적 계약일 뿐이고, 청구인과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32조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소방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현장의 소방공사를 시공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 23.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제보에 따른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음 -
피청구인은 2020. 2.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외국인고용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처분원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국적 김○과 전○○ 불법 고용
처분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2년, 과태료 100만원 부과
법적근거: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호
청구인이 2020. 3.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고용법 위반관련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이 해당 공정을 시공하기 위해서 채용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임○○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음
임○○은 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우려에 공감하여 임○○은 본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직불요청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임금체불 발생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임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특례 외국인 2명이 청구인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용관계를 부정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 중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개인의 자격으로 임○○이 특례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제한 기간: 2020. 3. 13.∼2022. 3. 12.
고용제한 사유: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과태료: 1,000,000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출역상황을 점검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음 -
일출역현황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직종을 직영과 외주(주차장 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일일 오전, 오후, 야간 및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점검하였다.
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직종을 직영과 주차장 배관 등으로 구분하여 임○○ 및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 등의 월간 출역상황을 점검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9. 9. 20 임○○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은 이 사건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 중 노무비는 청구인이 직접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중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았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판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이 해당 공정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근로자로서 청구인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비롯하여 오전, 오후, 야간 등 일출역현황을 점검한 점, 월간 출역상황을 점검하고 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임○○을 포함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이 정한 작업 장소에서 청구인이 정한 공사계획과 시간에 따라 청구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를 적용받는 건설업종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청구인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