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여부 사용자는 2024. 2. 27.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가 평가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1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던 점, 만약 1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절로 곧바로 종료되었을 것인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을 두고 본채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간 연장 통보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조사 기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연장된 기간도 1개월로서 합리적이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된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수습기간 연장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한 결과 본채용 합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고, 수습종료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하였으므로 정당함
판정요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은 유효하고, 수습평가 결과 정식 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 미달로 본채용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례 3
[2024. 12. 24. 판정 / 초심: 인정, 재심: 초심취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은 유효하고, 수습 평가 결과 정식 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 미달로 본채용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 12. 1. A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4. 4. 1. 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0. 6. 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2. 29.에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장이 구두로 수습 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2024. 4. 1.자로 수습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습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2. 2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을 연장함을 통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2024. 3.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습 종료는 정당하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 둘째, (시용기간 연장이 적법하다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셋째, (시용기간 연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다.
가. 수습(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인사권한이 없는 박○○ 인사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수습종료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리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3) 구체적 판단
초심지노위는 인사팀장이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구두로 수습기간 1개월 연장을 통보한 것을 유효한 시용기간 연장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할 예정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 평가자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평가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등을 고려하여 1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보함으로써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연장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였다.
나) 만약 1개월의 수습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한 것을 두고 본채용으로 바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이러한 수습기간 연장 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서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연장된 기간도 1개월로서 합리적이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연장된 1개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수습기간의 연장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수습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인 2024. 3. 31.자에 만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습기간 연장이 적법하다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라'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명의 관리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총 66점을 득하여 최저 본채용 합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는데, 이러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전에 이 사건 수습종료에 대한 통보를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은 유효하고, 수습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