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 5. 10. 판정 2019부해110

판정요지

1.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19.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사직 처리를 의결하였으나, 2019.1.16.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퇴문제를 2019.2. 정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사직 문제가 정기 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미비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19.3.4. 전까지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 사직의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2019.3.4.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행동(① 여러 명이 1시간 30분 동안 사직을 요구,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목을 잡고 밀치거나, 손을 들어 폭행하려고 위협,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의자를 치우고 출입문 앞에 앉아 사무실을 나갈 수 없도록 조치)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④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별도의 사직서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담당자·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거쳐 사직을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9.3.4. 16:30부터 지속적으로 사직을 요구받자 18:00 빈 종이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84조, 제86조 및 제87조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해직조치를 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3.12. 이 사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절차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전북2019부해1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19.05.10.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관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9.3.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금 ---원)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9.3.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8.8.1. ○○○○○○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3.13.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명이 상시 근무하고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자치관리를 행하는 단체이다.

※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하 ‘입주자대표회장’이라 한다)이 맡고 있음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9.3.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3.1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 의결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2019.3.4. 작성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강요, 폭언, 욕설 및 물리력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박탈된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사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자 2019.3.4.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감금이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8.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8.8.1.부터 2019.7.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표 생략>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12.19.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2019.2. 말일 자로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제1호증 회의록] <표 생략>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1.16.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사퇴문제는 2019.2. 정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노 제5호증 회의록] <표 생략>

라.

위 ‘나’항의 권고사직 의결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 <표 생략>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동대표, ○○○ 선관위장 등이 2019.3.4. 16:30~18:00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직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언쟁 및 사직서 제출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2호증 상해진단서, 노 제6호증 CCTV 영상, 사 제2호 증 사직서]<표 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마’항의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협박 및 폭력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CCTV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노 제6호증 CCTV 영상]<표 생략>

사.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상해 년월일: 2019.3.5.(추정), 상해의 원인: 폭행 당해서(본인 진술), 병명(임상적 추정): 경추 염좌, 예상 치료기간: 2019.3.5. 수상일로부터 2주간, 비고: 경찰서 제출용’으로 확인된다.[노 제2호증 상해진단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9.3.4. 사직서 제출 이후 계속 이 사건 관리 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권한대행 ○○○(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2019.3.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2019.3.13.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

○○○회장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가 2019.2.7. 사임함에 따라 2019.3.4.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다가 2019.4.17.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됨

자.

이 사건 당사자는 2019.5.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 전 회장의 인수인계는 법적 기한 15일 전에 하여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 전 회장의 공금 횡령 건에도 가담하거나 공조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2019.2. 말까지만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2018.12. 및 2019.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2019.3.4.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또한, ○○○ 회장이 2019.3.12. 해고를 통보할 때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다)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7.31.까지 근무하고 싶었는데 2019.3.4. 1시간 30분에 걸친 이 사건 사용자의 폭언, 폭행, 강요로 인해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사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 전 회장의 편에 서서 인수인계를 지연시키고 ○○○ 전 회장이 이 사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하는데 가담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자행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9.12.19.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2019.2. 말까지만 근무하게 해주면 퇴사하겠다.”라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야기하였다.

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 남성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강요에 의해 썼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고 나가시오.”라고 통보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를 해 고한 사실이 없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자 2019.3.4.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감금이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노사간 합의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는 문제직원들에 대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총무관리 처로의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시킨다는 인사방침이 확정, 공고되었고, 원고가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후 이에 불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위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공사가 자신을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사직원의 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직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참조).

이사장이 참가인을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호출하여 참가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참가인이 약 5시간 동안 이사장의 자택에 있다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제출 당시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사직서에도 사직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원고의 임원들에게 사직서의 작성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면서 사직서가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사장의 강요와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서도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서울행정법원 2013.7.23. 선고 2013구합205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바’항, ‘아’항, ‘자’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19.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사직 처리를 의결하였으나, 2019.1.16.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퇴문제를 2019.2. 정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사직 문제가 정기 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미비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19.3.4. 전까지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 사직의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19.3.4.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행동(① 여러 명이 1시간 30분 동안 사직을 요구,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목을 잡고 밀치거나, 손을 들어 폭행하려고 위협,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의자를 치우고 출입문 앞에 앉아 사무실을 나갈 수 없도록 조치)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별도의 사직서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담당자·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거쳐 사직을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9.3.4. 16:30부터 지속적으로 사직을 요구받자 18:00 빈 종이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동대표들끼리 편을 갈라놓는 행위를 하였고 스스로 2019.2.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하기로 약속해 놓고 사직하지 않았으며, 참다못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이 2019.3.4. 이 사건 근로자를 찾아가 항의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다.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9.3.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앞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84조, 제86조 및 제87조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해직조치를 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바’항, ‘아’항 및 ‘자’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2019.3.12. 이 사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절차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다.

소결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와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2018.12.13.부터 2019.3.12.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합계 금 ---원을 위 기간 동안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 ---원 (금 ---원 ÷ 90일, 원 단위 절사)에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3.13. 부터 판정일인 2019.5.10.까지의 일수 59일을 곱한 금 ---원을 임금 상당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