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이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최×철(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5.14 재단법인 ○○회에 입사하여 영업직에 근무한 자로서, 1987.11.4 징계해고되었다가 정직 3월로 변경처분되었으며 1988.2.4 ○○사업소에 전보 발령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김×국(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회 회장으로서, 초심신청시 두서지에서 근로자 2,500명을 고용하고 ○○구내에서 식품 및 물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재심신청
재심신청인은 1987.3.28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건 구제신청하여 같은 지노위가 이를 심사하고 1988.5.18 기각 결정하자, 1988.5.30 결정서를 송달받고 1988.6.9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신청인은 ○○노조 ○○회 지부장 주×남의 비리와 관련한 지부 사무실 점거 및 농성에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참석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87.9.18, 23:55 부산발 서울행 열차 승무시, 승무전 음주로 판매대(서비스 카)로 1회 영업행위를 하고 취기로 인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반장에게 보고 후 영업행위를 중단한 사실.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객석에서 잠을 자다가 동 좌석 지정승객이 승차하여 객석관계로 여객 전무에게 항의하여 동 여객 전무가 승객을 여러차례 좌석을 이동케 하고, 세면장에 적재한 커피 적재상자 위에서 잠을 자다가 커피판매원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폭언과 행패를 부려 여객 전무가 천안역에 타전하여 공안원에게 연행된 사실에 대하여 영업소의 사소한 근무태만이라는 비호로 6일간 정직되었으나 사실조사로 전시 내용이 발각되어,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 징계표준 1(복무위배), 다.(중대한 과실로 회의 재산, 명예손상), 사.(고의로 업무방해), 동 징계표준 2(기강문란), 가.(근무시간중 음주)의 징계사유로 1987.11.4 파면처분하였다가,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처리과정에서 권고에 따라 해고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 처분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이 전 다항의 정직기간 만료일에 재심신청인의 복직 발령과 함께 ○○사업소로 전보 발령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의 주장
재심신청인이 1987.9.28 부산발 서울행 열차 승무시 음주행위로 인한 것은 복무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1987.11.4 해고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가 정직기간 만료일에 다시 ○○사업소로 전보 발령한 것은 1987.8.7 이후의 노조 지부장 주×남의 비리와 관련한 노조 지부 사무실 점검 및 농성에 대하여 ○○회 관리이사, ○○노조 위원장 및 농성참가 대표간에 합의한 농성기간의 근태에 대하여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을 위배하고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음주사실을 들어 2중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1987.9.18 부산발 서울행 열차 승무자로서 과도한 음주로 판매행위를 중단할 정도였으며, 승객 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여객과 여객 전무에게 ○○회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커피 적재상자 위에서 잠을 자다가 제지하는 여객 전무와 다시 시비하다가 공안원에게 연행되는 등 근무불성실자이나 영업소의 허위보고로 사소한 과오로 알고 1987.9.27~10.2(6일간)출근정지 처분하였는바, 비위사실이 들어나서 1987.11.4 파면처분후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처리과정에서 권고에 의하여 정직 3월로 변경 처분하였을 뿐 1987.8.7 이후의 노조지부 사무실 점거 및 농성 참가와는 무관하며 정직기간 만료 후 ○○사업소로 전보 발령한 것은 징계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판 단
초심기록, 당사자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근거하여 심문 내용을 종합하건대,
제1의 3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7.9.18 열차 승무시 음주로 인하여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만취로 인하여 승객 지정좌석에 앉아 좌석을 비켜주지 않아 승객 및 여객 전무와 시비로 명예를 실추케 한 점, 세면장 커피 적재장소 위에서 취침함으로써 동료근로자의 커피 판매행위에 지장을 초래케 한 점 등은 재심신청인이 시인하고 있으며 이 점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재심신청인이 근로계약상 성실한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복무규율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
농성 가담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평조합원의 신분으로 동조 참가하였을 뿐, 그 농성을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재심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A급 참가자라고 분류된다고 하나, 재심신청인의 동 참가행위가 농성을 주도한 신청외 정×평 부분회장의 활동과 비교할 때 그보다 월등하거나 동등하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사업소의 전보 발령이 노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진술 등을 종합 판단컨대, 재심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정직처분 또는 전보발령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초심결정은 타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