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9. 6. 30. 판정 1989부노3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신청인은 1988.3.9 ○○제철(주) 협력업체인 재심피신청인 회사 ○○기업(주)에 입사한 다음, 같은해 7.28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해 8.5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가 같은해 8.10 위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1988.8.5 출근하여 작업장에서 다시 가수면하다가 적발된 것을 이유로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9.6 재심신청인이 근무하던 열연작업과 코일 A반에서 제강작업과 화성낙광 2반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1988.9.6자 위 전보발령(배치전환) 통지를 받고도 전보된 부서에 출근치 아니하고 발령전 근무부서 출입문에 누워 고성방가로 작업방해를 함으로써, 인사명령에 불복한 점, 같은해 9.10 전보된 부서에 출근하여 09:00~l7:00까지 작업의무를 불이행한 점, 같은달 8, 같은달 9, 같은달 11, 같은달 13, 같은달 14 등 5일간 무단결근한 점, 같은해 9.13(무단결근일) ○○제철단지입구 현상교 인근과 냉천교 일대에서 재심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600매 가량을 재심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를 포함한 인근 타사 근로자에게 배포한 점 등이 재심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1조(징계의 사유) 제5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해 9.15 재심피신청인 회사 인사 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을 의결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위 배치전환 및 징계면직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1988.10.19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위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부당노동행위사건이라 하여 이를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송하여 같은해 10.26 접수된 사실. 위 초심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같은해 12.22 기각 결정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12.28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다음해 1.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 및 징계면직이 위법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재심신청인이 열연작업과 코일 A반에서 1988.8.5 출근하여 작업중 가수면하였다 하여 화성낙광 2반으로 배치전환하였으나, 본격적인 작업개시전에 틈이 있어 잠깐 눈을 감고 쉬고 있던 것을 가수면이라는 구실로 부당하게 전보조치한 것이며, 1988.9.16자 해고의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무단결근 5일 중 같은 해 9.8과 9.9은 발령전 부서(코일 A반)에 출근하였는데 이를 결근처리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의 무단결근은 3일이며, 같은 해 9.13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나머지 징계사유 모두가 재심피신청인의 위법한 전보발령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음, 심문시에는 재심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하고 있는 무단결근 5일중 같은해 9.11의 주휴일을 무단결근처리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일수가 1일 감소한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위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 미달 사실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이 민주노조를 운용코자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을 규합, 신청외 박×욱을 노동조합장에 입후보케하고, 당선시키려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권유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저지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신청 외 이×천을 조합장에 당선시켜 노동조합을 어용화하려는 의도에서 위 박×욱 지지세력에 대하여 탄압행위, 위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개입, 조합장 투표시 무효표의 유효처리 등에 개입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인 1988.9.6자 배치전환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같은 해 8.18 안전활동 특별강조기간에 적발된 재심신청인의 전보사유와 같은 가수면자 7명의 징계시, 피징계자 등의 불만표시(재심신청인의 가수면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회부를 제외한 선별적 징계에 대한)로 재심신청인이 같은 해 8.5 출근하여 근무시간중에 가수면하다가 감독회사(○○제철(주))의 감독자에게 적발되어 당일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심신청인을 전보발령하였다는 것이다. 감독회사인 ○○제철(주) 의 1988.6.20자 "하절기 안전 특별활동실시" 공문을 보면 같은해 6.20~8.20까지(62일간)를 동 강조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가수면으로 적발된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해 8.22자 징계면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박×욱, 이×회 징계면직, 황×열, 조×만, 김×수, 최×호, 김×표 감봉 3일) 감독자 김×일 등의 감봉 1월, 견책 등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을 보아도 작업중 가수면이 중량물의 크레인 운반작업과 관련한 위험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동 가수면이 감독회사로부터 적발된 점으로 보아, 재심피신청인의 고의적인 적발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에 1989.9.15자 징계면직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보조치 이후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같은 해 9.8, 같은 해 9.9 출근하였다고 하나 발령전 부서에서 고성방가 등 작업방해하였던 점. 1988.4.7자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고소사건처리 회시에도 위 2일간 결근하였으므로 같은해 9.11은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한 점으로 보아 결근사실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나, 노무제공 의무없는 주휴일인 같은해 9.11의 무단결근일수 산입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무단결근일수는 4일이 타당하며, 재심피신청인도 심문시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31조(퇴직) 2.(9) 규정의 월간 5일의 무단 결근에 미달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은 1988.9.13 무단결근한 날에 유인물의 배포행위에 관하여 보면, 재심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노조탄압행위 및 부당해고 등에 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무제공 및 임금지급 유상 쌍무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노무제공 의무를 소정 절차없이 불이행한 사유가 유인물 배포 때문이고, 또한 재심피신청인회사 이외의 타회사 근로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전반이 노동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하여 노무제공 의무의 면책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정당성을 결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된다.

3.

재심신청인은 1988.7.28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추천자인 최×출 계장의 탈퇴 종용으로 같은해 8.5 노조를 탈퇴하였다가 같은달 10 다시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민주노조의 운영을 위하여 노조가입을 권유, 조합장 경선시 신청외 박×욱을 적극 지원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지원하는 조합장 입후보자 이×천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노조탄압과 노조운영에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최×출 계장의 종용에 의하여 노조에서 탈퇴하였다는 기간은 1988.8.5~9까지 5일간으로서 그간의 노조활동 제약 원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지시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입사추천자로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 등으로 보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며, 1988.8.5 건전노조 개편을 위한 조합장 선출공고 후 같은해 8.9 조합장 경선투표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조합장 선출 운동기간은 5일에 불과하며,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신청외 박×욱의 지지활동 기간은 재심신청인이 노조에서 탈퇴한 기간과 일치하므로, 노조활동을 주장하는 부분은 조합원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조합장 투표결과 무효표의 유효처리가 위법이라면 관계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의 적법여부는 당 위원희 소관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 5일은 무단결근이 4일이므로 1일간 미달하나 다른 징계사유와 병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징계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반조합적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기타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당사자 주장이 초심시와 동일하며, 초심 결정 또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오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