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9. 6. 26. 판정 1989부노31

판정 내용

【주 문】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중 정직처분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해고부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한다.

【이 유】1. 재심피신청인은 1988.2.13 재심신청인이 경영하는 (주)○○금속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해 6.12, 09:00~10:30 근무장소인 조립반에서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취침한 것과 8회에 걸쳐 지각한 것은 취업규칙 제86조 제1항(근무태만), 제86조 제2항(취업시간내 근무지 이탈), 제86조 제7항(지각ㆍ조퇴 빈번)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해 6.13 재심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재심피신청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91조(재심신청) 규정에 의거, 같은해 6.1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6.24 기각결정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사칭 입사, 같은해 6.23 경비원에게 위력행사, 같은해 7.11 조회방해 및 회사출입차량 통행방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 등이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이력사항 허위기재), 같은 규칙 제94조 제2항(출근사항 불량), 제94조 제3항(회사에 손해발생), 제94조 제6항(위장취업) 제94조 제9항(폭력으로 업무방해), 제94조 제10항(유인물 배포)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위 정직기간중인 1988.9.7 재심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이를 재심피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1988.5.23 이후,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지득한 재심신청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의도적으로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8.9.20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2.11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하여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정직 및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고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2.14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2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먼저 1988.6.13자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같은해 2.13 입사한 자로서 같은해 3월에 3회, 같은해 5월에 3회, 같은해 6월에 2회 지각하여 근태불량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같은해 6.12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 탈의실에서 1시간 가량 취침한 것이 적발되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무를 촉구하기 위하여 징계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징계권행사이고, 이 징계처분이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라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한 1988.9.20에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988.9.7자 해고처분은 위 정직기간중 잘못을 반성하고 근신은 커녕 오히려 같은해 7.11 재심신청인 회사 조회를 방해하고 회사출입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수차에 걸쳐 재심신청인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특히 입사시 이력사항 중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법과대학 1년 제적인데 ○○고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으며, 입사전 경력이 없음에도 ○○기업에서 1986.10~1987.12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한 사실이 발견되어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한 것이지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한 것을 지득하고 이를 사전에 저지코자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심피신청인은 1차 징계(정직처분)시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1988.3~1988.6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지각한 사실은 시인하나, 같은해 6.12 작업시간중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취침한 것은 몸이 불편하여 조립반장에게 승인을 받아 취침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근무장소 이탈과 관련하여 조립반장 김×채, 담당기사 김×호, 생산과장 김×수 등의 관리책임을 물어 견책처분한 사실로 보아, 재심피신청인을 징계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서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1988.9.20에 2차 징계처분 내용과 함께 구제신청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의 적부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에 2차 징계(해고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심피신청인은 1988.5.23 ××국민학교에서 노조결성을 위한 예비모임, 같은해 6.19 ○○국민학교에서 노조결성 준비위원회를, 같은해 7.7 노조를 결성코자 예정하였으나, 같은해 6.23 재심신청인이 지원하는 노동조합이 전격적으로 결성되어 재심피신청인의 노조결성이 무산되었으며, 노조가입이 거부되던중 위 노동조합은 같은해 8.13 노조집행부가 교체되고, 그 다음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면서 재심신청인이 결성을 추진하던 민주노조의 결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1차 징계에 이어 2차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차 징계시 소명의 기회도 부여치 아니한 채, 징계의결하였을 뿐 아니라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건전노조의 결성과 부당징계 내용이며, 경비원의 출입통제에 대한 시비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학력 사칭은 재심신청인 주장과 같으나 채용시 학력에 관한 기준이 없었으며 단지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취업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과소 사칭하였을 뿐 과대사칭한 것이 아니고, 경력은 이력서상의 ○○기업에서 1년 2개월 종사한 경력은 없으나, 다른 직장에서 그 기간보다 많은 경력이 있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이 학력과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임금을 과다 취득하거나, 직위부여 등 이득을 취한 바 없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1988.6.23 재심신청인이 지원하여 전격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 위 노동조합 요건을 불비하였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아니할 것이나, 위 신고증이 교부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 바 그러하지 않았으며, 그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같은해 8.13 교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위장취업을 적용한 취업규칙 제94조 제6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위장취업했을 때) 해고한다는 취지로써 재심피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는 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때 채용 여부의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학력, 기능, 경험뿐만 아니라 전인격,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므로 학력과 경력의 기재가 단순히 근로자의 기능경험의 조사 때문이 아니고,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 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 유지ㆍ안정을 목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설사, 재심피신청인의 학력과 경력사칭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재심신청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인격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제94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학력과 경력사칭이 재심신청인이 전인격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명백하며 또한 재심피신청인이 사실대로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였더라면 재심신청인은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미지의 노동력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근로자에게 신고(이력서로서)케 하는 것은 기업목적 수행상 불가결한 상당한 조치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업(위장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지가 노동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학력ㆍ경력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회사에게 그 평가를 오인케 한 근로자는 이것으로 하여 그 노동력을 회사의 기업조직에 편입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노동력이 기업조직내의 적재적소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1988.2.13 재심피신청인이 입사시 작성ㆍ제출한 서약서 셋째항에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 기재사항은 전혀 이상 없음을 서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스스로 사직하거나 해고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재심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인정되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반조합적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한 초심 결정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