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9. 12. 1. 판정 1989부해30

판정 내용

【주 문】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나×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9.7.16, 동 김×수는 1975.1.16, 동 이×식은 1977.4.16, 동 한×수는 동년 10.21, 동 윤×복은 1978.1.6, 동 조×기는 동년 8.21, 동 박×섭은 1970.1.31, 동 전×정은 1980.10.10 동 박×서는 동년 12.9 피신청인 회사의 기능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조판부 폐쇄에 따른 기구축소와 전환배치 인사발령 불응을 이유로 1989.5.15과 동년 6.15에 각각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96명을 고용하여 종합인쇄업을 경영하고 있는 ○○인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활자 조판보다도 속도가 수배나 빠르며, 조판료도 저렴한 전자기계식 전산 사진식자가 전인쇄업계에 다량 설치되면서 활판인쇄의 급진적인 사양화 현상이 뒤따라, 조판부 작업량이 전무한 상태에 이르자 조판과를 폐지한 사실.

나.

신청인 등은 조판과 폐지에 따라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1989.5.3과 5.8자 타부서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인사명령에 불응한 사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해고통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의 회사가 설립 당시에는 활판부만 있었으나 그후 날로 번창하여 현재에는 활판부를 비롯 사식제판부, 소부, 오프셋부 등 여러 부서의 종합인쇄업을 경영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날로 발전한 원인은 활판부가 호황경기를 이루었을 때 활판부에 근무하는 신청인 등과 모든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각종 인쇄물이 고급화됨에 따라 활판인쇄의 효율성과 활용가치가 적고, 이윤이 경감됨을 이유로 활판부에 근무하는 인원을 자꾸만 축소하여 오다 이제와서는 활판인쇄가 도무지 수지가 안맞으니 활판부를 폐쇄해야겠다며 작업량도 수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위로금 3개월분을 준다고 하면서 사직을 종용하자 신청인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활판부를 다시 부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활판부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할 것이니 그 곳에서 근무하라고 하면서 신청인 등을 1989.5.3과 동년 5.8자로 전보발령을 하자 이에 신청인 등은 원하는 부서의 근무지가 아니고 1989년도 임금인상분 20%를 인상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불응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당연한 처사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1989.5.15과 동년 6.15에 신청인 등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54.9.1 종합인쇄업을 설립후 설립당시에는 활판인쇄가 주였으나, 그후 인쇄방식이 활판인쇄에서 오프셋인쇄로 변하는 추세에 따라 1960년대 초부터 사진제판 및 오프셋인쇄시설을 도입하여 명실공히 종합인쇄공장으로 도약하기에 이르렀고, 그후로도 오프셋분야의 비중이 더 크게 되어 회사로서는 경영의 합리화에 따라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오프셋인쇄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때부터 활판분야의 침체현상은 시작되었고, 많은 노력과 정력을 집중한 만큼에 비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아주 저조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사진식자기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에 따라, 활자조판량이 점차 축소되어 조판분야에 종사하였던 인원은 자연 감소되어갔고, 그후 1980년대 초에는 수작업으로 하는 활자조판보다는 속도가 수배나 빠르며, 조판료도 저렴한 전자기계식 전산 사진식자기가 인쇄업계에 다량 보급되면서 활판인쇄의 급격한 작업량 감소가 초래되었음. 이와 같이 활판인쇄의 급진적인 사양화 현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조판분야의 적자요인을 막을 길이 없어, 매년 4~5천만원의 적자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활판인쇄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 조판부 종사인원 130명에서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여 1989.5에는 최종 9명이 남기에 이르렀고, 1988년 하반기부터는 조판부 작업량마저 거의 전량을 전산 사식분야에 빼앗기게 됨에 따라, 조판 작업량이 전무한 상태로 부득이 조판과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판부에 근무하는 신청인 등에 대해서도 타 부서로 전환배치 인사발령을 1989.5.3과 동년 5.8자로 단행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원하는 부서의 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하여 피신청인은 부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5.15 인사위원회를 갖고 장시간 협의한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사내질서 유지나 기업운영상 합법적이라고 결론짓고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해고를 의결, 동일자로 신청인 등에게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

3.

당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인 등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쌍방 진술과 관계증빙서류를 통하여 조사 심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 회사가 활판업계의 사양화와 경기불황으로 조판부 작업량 부족을 초래하는 사실과 제1의 2. 가, 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하는 부서의 근무지가 아니고, 1989년도 임금인상분 20%를 인상하여 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활판인쇄의 사양화와 경기불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사업의 유지나 존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데는 노사가 다같이 인정하고 있으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활판부 폐지 이후 일부 존속한 근무자인 신청인들을 타 부서로 전직 발령조치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 신청인들과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폐지한 해당부서 근로자로 선정한데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아지고, 해고를 단행한 시기에 있어서 1989.3초부터 노사간에 협의를 하여오다 퇴사자에 대하여는 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조건으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실이나, 신청인들이 타부서 전직발령에 불응한 이유는 해당전직부서의 임금이 신청인들의 임금보다 적으니 1989년도 임금인상 20% 상승분까지 인상하여 임금을 결정하는데 합의가 되지않음을 이유로 전직발령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전직발령이 동년 5.3과 5.8에 각각 발령되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동년 5.15 인사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과 장시간 협의하고 노동조합 조합장도 전직명령에 응하도록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불응함으로써 취업규칙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해고 결정한 것은 피신청인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