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9. 4. 판정 1990부노124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시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10.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9.12.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제품을 제조하는 (주)○○의 대표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3.3.3 ○○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입학하여 1983.3.15~1984.2.29, 1985.3.2~1986.2.28(입대 휴학), 1988.9.1~1989.8.31 3차에 걸쳐 휴학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88.10.7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입사서류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1981.2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89.10.26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후 별다른 노조활동은 없었으나, 1989.11.29 근무시간중에 조합원들에게 대의원으로 당선시켜준데 대한 감사의 글 제하의 유인물 수매를 작성ㆍ배포하였고, 동년 동일 근무시간중에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제하의 유인물 수매를 작성·배포한 사실.

라.

전시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제하의 유인물 내용에는 (1) 그 동안 ○○화학에서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임금,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 잔업에 얼마나 시달려 왔습니까!, (2)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더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사용주의 기만적 논리에 저당 잡혀서는 안됩니다. (3)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전시 유인물배포사건과 관련, 1989.12.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행위가 집행부를 불신케 하여 조직내분을 조장하고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반조직적 행위라고 보고, 규약 제21조 및 제52조에 의거, 유인물배포 관련자인 신청인 및 신청외 박×수는 제명, 신청외 정×철은 정권 1년, 신청외 김×원 등 3명은 경고처분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89.12.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입사서류 허위기재, 불법유인물 배포, 근로자 선동 등을 이유로 동년 12.30자로 해고키로 결정함과 동시에 전시 유인물배포 관련자 신청의 정×철 등 4명에 대해서는 근신 및 사원아파트 퇴소조치 등의 징계를 한 사실.

사.

신청인은 해고된 이후인 1990.6.2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시는 ○○ 조합원 여러분께 제하로 (1)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노동자 똘똘 뭉쳐 임금인 쟁취하자, (3) 단체협약으로 떨어진 노조체면 임금협상으로 되찾자 라는 내용의 유인물 수매를 피신청인 회사에 살포한 사실.

아.

신청인은 해고된 이후인 1990.4.2 동조자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의 화장실 및 샤워룸 등의 벽에 ○○민주 노동자일동의 이름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케 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8조 제1항에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감봉,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이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의 3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회사운영에 지장을 준 자는 정직, 직위해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2조(해고) 규정에는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채용시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허위임이 판명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88.10.7 입사하면서 ○○대학교 섬유공학과 3년 휴학중인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는 채용조건으로 중졸 혹은 고졸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대학교 휴학사실을 기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나.

신청인이 1989.10.26 노조대의원에 당선된 이후 뜻을 같이하는 대의원 5명과 함께 노조집행부측과 단체협약갱신교섭에 대한 토의를 가졌으나, 집행부는 신청인 등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갱신교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1989.11.29 감사의 글과 함께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대의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행한 것인데도,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력은폐 사실을 1989.7에 알고 있다가 신청인이 대의원에 당선된 이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여 뒤늦게 이력서 허위기재, 불온유인물 살포, 근로자 선동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동년 12.30자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8.10.7 입사당시 채용조건이 고졸 이하인데도 1983.3 ○○대학교 섬유공학과 입학하여 3년 휴학중인 대학생 신분을 속이고, 이력서(입사서류)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믿고 채용하였는데,

나.

피신청인이 이 사실을 채용당시 알았더라면 신청인이 근무하는 단순노무직으로는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대학교 휴학중인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다.

신청인은 1989.7 동료근로자들에게 자신은 대학을 다니다가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발설하여, 피신청인이 ○○대학교 학적부를 확인해본 결과 1989.10 사실을 확인했고, 그 즉시 징계해고조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징계위원들의 장기해외출장(1989.11.4∼1989.11.26)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1989.12.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사실을 시인받고 해고키로 결의한 것이며,

라.

신청인은 1989.10.26 노조대의원에 당선된 후 동년 11.29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집행부를 어용으로 비방하고 근로자를 선동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마.

전시 유인물 배포행위는 조합의 결의에 의한 유인물도 아니고, 오히려 동 행위가 반조합적 행위라하여 조합으로부터도 1989.12.11 제명처분 당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써 취업규칙에 위반된다.

바.

신청인은 해고된 이후에도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하고 근로자를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내에 배포하거나 부착하도록 사주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고 불순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대의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혐오 내지는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한 정당한 해고이다.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입사서류 허위기재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함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채용 당시 근로자 채용요건으로 중졸 또는 고졸의 학력을 가진 자를 조건으로 하였는데, 신청인은 채용당시 제출한 입사서류(이력서)에 대학교 3학년에 휴학중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특별한 학력이나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청인의 노동능력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1989.7경에 알고서도 이를 묵인해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발설에 의해 피신청인이 대학교 3년 휴학 사실을 알고, 그 후 1989.10에 학적부를 발급받아 이를 사실로 확인한 후에 징계해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유인물 작성ㆍ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혹은 홍보를 위해서 그 내용이 위법하지 않는 한 조합활동으로써 각종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나, 신청인은 1989.10.26 노조대의원으로 피선된 이후 동년 11.29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인간답게 살아봅시다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뜻을 같이하는 수명의 대의원 이름으로 사내에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고, 조합의 결의도 없이 몇몇의 대의원들과 협의하여 작성·배포하였으며, 그 행위와 유인물 내용이 조합내부에서도 반조합적 행위로 보고 노동조합에서 제명키로 결의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