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17. 판정 1990부노133

판정 내용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3.9 재심피신청인 회사 구미공장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0.3.13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양×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약 370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용 동박적충판을 생산하는 ○○전자(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의 신분에 있던 1988.7 중순경 ○○이라는 풍물팀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임금투쟁기간이나 단체협약 체결기간중 노동가를 전조합원들에게 지도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0.2.27 18:30경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국민대회 소식지인 "민자당 결성과 민중의 살림살이"란 유인물 10여부를 휴게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를 휴식중에 있던 일부 근로자들이 읽어보게 되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은 평소 이와 같은 유인물이 수차에 걸쳐 구미공장내에 반입, 배포된 사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반입행위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중, 동 사실을 계기로 신청인에게 이전의 유인물 반입행위에 대해 추궁한 바, 신청인이 이와 유사한 유인물을 십수차례 공장내에 반입, 배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사실.

라.

신청인은 평소에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허락없이 십수차례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동 유인물의 배포자를 찾을 길이 없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유인물의 사내반입, 배포행위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를 5회나 받고도 동 경위서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0.3.7, 13:00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유인물 배포 및 정당한 지시명령불복종의 사유를 들어 1990.3.13 해고처분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평소 뜻을 같이하는 일부 조합원들과 옛문화를 되살리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자 1988.7 중순경 풍물팀 ○○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임금투쟁기간이나 단체협약체결기간중 전조합원들에게 노동가를 지도한 행위 등에 대해 피신청인이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고, 신청인이 1990.2.27, 18:30경 휴식시간에 국민대회 소식지인 ××라는 유인물 10여부를 휴게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동 소식지 배포행위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0.3.7, 13:00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신청인에게 불법유인물 배포 및 정당한 지시명령불복종의 사유를 들어 동년 3.13자 해고처분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에도 유인물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십수차례에 걸쳐 배포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는데, 동년 2.27의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 해고처분하였음은 평소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열심히 한 데 대한 보복적인 조치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0.2.27, 18:30경 공장내의 작업현장 휴게실 테이블형 탁자 위에 ○○당 결성 비난, 전교조 및 전노협 찬양, 반민주 3당 야합 반대, 민중기본권 쟁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유인물 10여부를 놓아두어 당시 휴게실내에서 휴식중에 있던 약 20명의 근로자들에게 동 유인물을 읽게 함으로써 선량한 근로자들을 현혹하고 정부를 비방토록 선동한 사실이 있었고, 평소 이와 같은 유인물이 수차에 걸쳐 공장내에 반입, 배포된 사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반입행위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중, 동 사실을 계기로 이전의 유인물 반입행위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추궁한 바, 신청인이 유인물을 십수차례 공장내에 반입, 배포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유인물을 사내에 반입하여 배포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토록 동년 2.27~3.3 5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단체협약 제13조 제2호의 규정 위반을 적용, 1990.3.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동 상벌위원회에서 단체협약 규정 위반을 적용, 해임 결의하고 동년 3.13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3.

당 위원회의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1987.8중 설립된 노동조합의 쟁의부장으로 피선되어 ○○이란 풍물팀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기간중 조합원들에게 노동가를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 등 제반사규는 비록 조합간부라 하더라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2.27 ××라는 유인물을 공장내로 반입하여 작업현장 휴게실 탁자 위에 놓아둠으로 인해 동 유인물에 담겨져 있던 내용(○○당 결성비난, 전교조 및 전노협 찬양, 반민주 3당 야합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 등)들을 당시 휴게실에서 휴식중에 있던 근로자들로 하여금 읽어보도록 한 사실은 정부를 불신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노ㆍ사화합을 저해하는 수단의 일환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 평소 이와 같은 유인물들이 수십차례 회사내에 반입된 사실도 신청인이 행한 소행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진의를 파악코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0.2.27~3.3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제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배함으로써 단체협약 제13조 제2호 및 동 협약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상벌규정 제7조 1, 2의 규정을 적용, 1990.3.7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결의하여 동년 3.13자 해고처분하였음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