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23. 판정 1990부노139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재심신청인 이×경은 본명과 실제학력(○○여자대학교 2년 중퇴)을 은폐한 후, 가명 정×미, 중졸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1988.1.27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고, 1989.2.19부터 ○○노동조합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자인 바,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 대해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하여 부당하게 입사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1989.10.20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사 취업규칙 제62조(해고) 제11호(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질서문란케 한 자), 제12호(입사시 제출서류를 허위기재한 자), 제14호(타인의 명의로 입사한 자), 제15호(불순한 목적으로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하는 자), 제16호(회사의 허가없이 불법유인물 등을 배포한 자), 제18호(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날 해고한 사실

그러자 재심신청인은 자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혐오한 나머지 해고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9.10.24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동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위 사건을 심사한 후 1990.5.16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 결정하자 이에 불복, 동 결정서를 같은해 5.28 송달받고 같은해 6.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쌍방관계증빙자료, 법원판결문(1990.2.22, 부산지방법원 89고단 6594) 및 초심지노위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며, 달리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상 오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