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철강공업(주) 건설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정×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철강공업(주)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김×곤 외 19명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중기운전사 또는 중기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1989.9.1 그룹 계열사인 ○○주택(주) 중기사업부로 전보된 자들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철강공업(주)와 ○○주택(주)는 각각 ○○그룹 계열사로써, 동종의 사업체이며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통합 이전 각사의 중기사업부가 동일장소에 있었던 사실.
○○그룹 기획조정실에서는 1989.6.29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철강공업(주)와 ○○주택(주)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키로 입안하여, 동년 6.30 회장의 결심을 득한 후 동 경영방침을 동년 7.19 각 사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면서
동 방침은 1989.7.1부터 시행하되, 피신청인 회사의 중기사업부 인원 및 자산은 ○○주택(주) 소속으로 하고, 1989.12.31까지의 급여 및 기타 관리비 등 제반비용은 ○○주택에서 지원하고 1990.1.1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조치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동 방침을 1989.8.23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동년 9.1자로 중기관리부 소속근로자 24명을 ○○주택(주) 중기사업부로 전출조치하였으며, 동 24명 중에는 피해자 김×곤 외 19명의 노동조합원이 포함된 사실.
○○주택(주)로 전출된 피해자 김×곤 외 19명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사실.
○○주택(주)에는 1987.9.5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통합 이전, 피신청인 회사 소유 중기는 1990.2.23자로 ○○주택(주)로 소유 변경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철강공업(주) 중기사업부와 ○○주택(주)의 중기사업부를 통합 운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에 있다. 하지만, ○○주택(주)로 전출된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 조합원임을 고려하면 그 이면에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약화를 기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양사의 중기사업부를 통합 운영하기로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을 흡수 합병한 ○○주택(주)로 전출조치하게 된 것은 그룹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며,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약화를 기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철강공업(주)와 ○○주택(주)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한 이유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라고 하고 있으나, 현 노후장비를 가지고는 수익성을 제고할 수 없고, 그 이면에는 핵심조합원 20명을 빼어냄으로써 조직력을 약화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저의에서 통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회사가 당 위원회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1987년도 약 76억원, 1988년도에 약 121억원의 경영적자를 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사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하면서, 그 이유로 그룹내 중기사업부가 양분되어 중기운영에 있어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중기대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중기운영이 계열사 건설현장에만 국한 투입되므로, 계열사에 건설현장이 없을 경우 중기가 운휴되어 수익성이 반감되고 있으므로, 양사의 중기사업부를 통합하여 경영을 일원화하고 중기대여 허가요건(중기보유 50대 이상)을 갖추어 동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중기운영을 계열사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타 건설현장에도 중기를 대여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여 경영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바, 이 조직개편이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동 조직개편과 더불어 피신청인이 핵심조합원만을 임의 선별하여 ○○주택(주)로 전출조치한 것이 아니라 해당근로자 전원을 전출조치하였고, 전출된 근로자들은 희망에 따라 ○○주택(주)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면, 그 조직개편의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 조직개편 이후에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100여명이 그대로 남아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