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수습기간중에 학력을 숨기고 입사한 사실과 근무시간중에 타인 소유의 개를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살하여 회식한 사실로 인한 회사명예 손상을 들어 정식채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근로계약해지후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노조결성준비모임을 가진 것을 혐오하여 행한 근로계약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 문】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판정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편×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금속의 대표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유×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9.2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9.12.14 해고된 자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89.9.2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입사서류(이력서)에 ○○대학교 경영대학(회계학과) 2년 휴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1985.2.16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사실.
피신청인은 1989.12.2 신청인 회사 근로자 16명과 함께 전남 담양군 소재 ○○댐에서 노조결성준비모임에 참여한 사실.
신청인 회사 등 인근 9개 ××자동차 납품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1989.12.16 광주지역금속노동조합 ○○자동차부품소조합지부가 결성된 사실.
피신청인은 1989.12.7, 09:30 작업중 회사 앞 도로에서 놀고 있던 인근 ○○방직 소유의 개를 작업장안으로 몰고와 신청외 동료근로자 김×만과 함께 도살한 후, 퇴근후 신청외 동료근로자 김×석의 집에서 동료근로자 6명과 함께 회식한 사실(그 후 김×만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느껴 자진 퇴사함).
전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 소유자인 ○○방직측의 항의로 그 대가를 변상해준 사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수습기간) 제1항에는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으로서 자질향상과 적성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3개월을 거친 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적성이 불합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직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에는 일용, 잡급, 촉탁사원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7조(해고) 제2항에는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술하여 채용된 자, 제5항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12항에는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고 규정된 사실.
신청인은 1989.12.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취업규칙 제58조 및 제87조 제2항ㆍ제5항ㆍ제12항의 규정에 의거,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89.9.2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대학교 2년휴학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였는데, 신청인이 채용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생산직근로자로는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수습기간중인 1989.12.7 신청외 김×만, 동 고×렬 등과 함께 근무시간중에 작업은 하지 않고 공장 앞 도로상에서 놀던 타인 소유의 개를 공장안으로 몰고와서 작업용구로 도살하여 퇴근후 회식을 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사실과 근무시간중 타인의 개를 도살한 행위를 들어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을 취소(해고)한 것일 뿐, 피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1989.9.21 입사하면서 대학 2학년 휴학 사실을 입사서류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이 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9.12.7 작업중에 타인 소유의 개를 도살하여 먹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개를 도살한 사실이 없고, 다만 동료근로자들이 도살한 개를 함께 먹었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1989.12.2 동료근로자들과 노동조합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진 것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판 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 및 심문을 통하여 종합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1989.9.2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대학교 경영대학(회계학과) 2년 휴학 사실을 입사서류(이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1985.2.16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6.8.7 입대할 때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9.12.7 작업중에 인접공장 소유의 개를 공장안으로 몰고 들어와 동료근로자 김×만과 함께 도살해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회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다만 자신은 개를 도살하지는 않고 도살해 놓은 개를 함께 먹기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시한 신청외 고×렬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1989.12.7, 09:39경 작업중 피신청인이 도로변에서 놀고 있던 어미개 한 마리를 공장안으로 몰고 들어와 신청외 김×만과 함께 망치로 죽인 뒤, 동 고×렬에게 도움을 청하여 뒷처리에 협조한 후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하고, 퇴근후 신청외 김×석의 집에서 회식을 하였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은 믿어지지 아니한다.
판단컨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 함은 정식채용 결정전 임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그 기간중에(신청인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상 3개월) 그 근로자의 근무태도, 능력, 기능정도,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후 정식채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식채용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수습기간중에 학력을 숨기고 입사한 사실과 근무시간중에 타인 소유의 개를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살하여 회식한 사실로 인한 회사명예 손상을 들어 정식채용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1989.12.14 해지(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근로계약해지후인 1989.12.16 노동조합(광주지역 금속노동조합 ○○자동차부품소조합지부)이 결성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노조결성준비모임을 가진 것을 혐오하여 행한 근로계약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