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5. 1. 판정 1990부노68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권×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1.20 재심피신청인의 ○○화섬(주) 생산 2부 검사계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1.1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앞의 소재지에서 종업원 2,700명을 고용하여 화학섬유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산업(주) 및 ○○화섬(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산업(주) 스판텍스 공장이 증설되게 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종업원 14명을 1989.11.29 ○○화섬(주) 생산 2부 검사계에서 ○○산업 생산 3부 스판텍스과로 배치전환하였으며, 새로 배치된 스판텍스과의 작업은 단순한 작업으로, 배치전환전 부서인 생산 2부 검사계 작업과 대동소이한 사실.

나.

신청인을 인사 이동시,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부서에서는 입사경력이 제일 짧은 자를 기준으로 신청인과 소외 김×식을 선발한 사실.

다.

스판텍스공장 증설에 따라, 신청인 외 13명의 배치전환전 1989.1.30~10.30 각 부서로부터 5회에 걸쳐 인원을 차출, 20명을 배치전환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과 함께 배치전환된 13명은 인사이동에 불만 없이 현재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실.

라.

○○산업(주)와 ○○화섬(주) 울산공장은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공장장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며, 취업규칙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실.

마.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보직변경, 배치전환 등 제반 인사권을 회사가 행한다"로 되어있고, 동 협약 제33조에 의하면 "조업단축 등에 의한 인원정리 또는 임시휴직자 결정 등에 있어서는 근속연한이 짧은 자를 먼저 한다"로 되어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화섬(주) 생산 2부 검사계에서 ○○산업(주) 생산 3부 스판텍스과로 배치 전환하자, 이는 노조 대의원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1개월여 동안 전출 부서로 출근하지 않고, 전 근무부서에서 종업원을 선동ㆍ작업방해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인사명령 불복, 근무지 무단결근, 작업방해 등 귀책사유를 물어 1989.12.29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한 사실.

사.

신청인은 또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에 불복, 1990.1.4~1.7 출ㆍ퇴근시 회사 정문에서 인사명령 및 징계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종업원에게 배포하고, 동조 조합원을 규합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동료들을 선동ㆍ소란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같은해 1.7~1.11 노동조합 사무실 외벽에 회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단식농성 등을 함에 따라, 같은해 1.11 징계해고한 사실.

아.

신청인 등 14명에 대한 인사발령 품의는 1989.11.27자이고, 인사발령일은 같은해 11.29이며,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에게 노조대의원 선거일을 통보한 것은 같은해 12.4이고, 노조대의원 선거일은 같은해 12.7이었던 사실.

자.

신청인은 노조조합원이었지만,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에서 신청인의 노조대의원 출마예정을 안 증거도 없고, 또한, 회사에 직접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부서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1990.3.20 중앙노동위원회 출석시 진술한 사실.

차.

신청인은 인사명령불복, 징계불복, 불법유인물 배포 및 선동, 질서문란, 업무방해 등의 귀책사유를 물어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었으며, 동 결정서를 1990.2.23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2.2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많아, 1989.12.7 실시되는 대의원선거에 출마를 예정하고 과원들간에 대화 및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던 중, 같은해 11.29자로 법인체가 다른 ○○화섬(주)에서 ○○산업(주)로 인사발령하면서 신청인에게 사전 전보의사 타진이나, 면담한번 없이 발령조치한 것은, 조합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전출이며, 또한 동 인사발령이 부당하여 정당한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도, 정직 및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데도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귀책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배치전환이 단체협약 제22조 인사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 처분이 없는데도 인사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1개월여동안 전출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 전임부서에서 인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경영질서적 차원에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동 인사발령 및 징계가 부당하면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함에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단체협약 제35조 제6항에 규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귀책사유로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2.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조조합원이었지만 노조활동을 특별히 한 사실은 없고, 또한, 회사에 노조대의원 출마의사를 직접 표시한 사실도 없으면서, 막연히 신청인의 전임 부서장이 노조대의원에 출마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회사에 입사한 지 2년도 안되는 상태로서, 새로이 전임되는 부서에 가서도 얼마든지 노조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음을 볼 때, 대의원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배치전환이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사발령 및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