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5. 9. 판정 1990부노77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안×석은 (주)○○노동조합장이고, 동 송×칠은 1987.6.7 재심피신청인의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노동조합의 조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89.11.19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홍(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13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1989.7.1자 전국택시운송요금 인상(15.1% 인상)과 관련, 노사간에 사납금 인상액을 단체교섭하였으나 합의치 못하던 중, 같은해 9.1부터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의 중재재정에 따라 1일에 9,000원이 추가된 사납금을 납입받은 사실.

나.

재심신청인 송×칠은 1989.7.1 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노동조합원이 아닌 신청외 유×철이 1일 사납금으로 4,000원을 추가하여 회사에 입금시키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해 9.21, 15:00경 회사내에서 목재망치자루로 위 유×철이 운전 관리하는 차량의 뒷유리창을 파손하였고, 곧이어 철제주두방(자동차부품)으로 동인을 폭행하여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좌측 5번째 수근골절 및 열상)를 입혔으며, 위 사실로 같은해 9.23 포항경찰서에 구속 기소되어, 같은해 1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은 1989.11.18 재심신청인 송×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료기사 폭행 및 난동, 차량손괴 및 작업방해, 회사 명예실추 등 행위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형사실 등의 사유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단체협약 제37조 제1호 및 취업규칙 제20조 제1호에 의거 해고 의결함에 따라 같은해 11.19 해고조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들은 1989.11.19자 동 송×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 1990.1.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결과 기각결정되자, 같은해 3.2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3.7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은 신청기간이나 절차에 잘못이 없다.

2.

판 단

재심신청인들은 동 송×칠이 노동조합 조사부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폭행사건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단체협약상 집행유예는 해고사유가 아님에도, 재심피신청인이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재심신청인 송×칠의 해고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은 동 송×칠이 노동조합 조사부장의 업무수행중에 신청외 유×철이 노사간에 협정된 1일 사납금보다 4,000원을 추가 입금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정을 억제치 못한 끝에 과실에 의하여 1989.9.21, 15:00경 그를 폭행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재심피신청인의 회사는 위 제1의 2. 가와 같이 1989.7.1 택시요금을 인상하여 소속 운전원의 수입금이 증가되었을 것임에도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교섭 결렬로 사납금 인상액을 책정치 못하였고, 이에 비조합원 신청외 유×철 등이 자신의 증가된 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추가납부한 데 대하여 재심신청인 송×칠이 불만을 품고 있다가, 1989.9.21, 15:00경 위 제1의 2. 나와 같이 위 유×철을 폭행하고, 그가 운전 관리하는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된 것이며, 동 폭행사건의 원인이 된 신청외 유×철의 사납금 추가납입 행위는 회사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된 수입금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한 것이고, 또한 재심신청인 송×칠의 폭력행위 등이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에 의한 사납금 인상 시행일(89.9.1) 이후에 발생되었음을 감안할 때, 사납금 추가납부와 관련된 폭행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행위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수형을 받은 사실 등은 재심신청인 송×칠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취업규칙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동 송×칠의 해고시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득하지 않은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적용하였기에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을 1984.2.29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필한 후 현재까지 사용중이고, 노동조합설립일인 1985.4.22 이후 제정 또는 변경되었다거나 위 취업규칙 이외의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증거 또한 없으므로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송×칠에 대하여 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 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위 제1의 2. 다와 같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기에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