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본건 재심신청인 중 이×열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김×원의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이×열은 1987.3.16, 동 김×원은 1986.2.11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 안양공장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불법파업선동, 회사 허가없이 유인물 배포, 직무상 명령불복종, 근태불량 등의 이유로 1989.9.1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재심신청인 중 이×열은 동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음) 단체협약 제26조(해고)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와 회사 취업규칙 제141조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사유) 제4호(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동 규칙 제5호(사내에서 타인에게 업무방해한 때), 동 규칙 제10호(허가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을 배포, 집회, 시위하였을 때), 동 규칙 제19호(징계처분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을 때), 그리고 사전 징계심의기준을 각각 적용, 동일자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고, 재심신청인들은 이는 자신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위 이×열은 1990.3.30 위 김×원은 같은해 3.24 각각 송달받고 같은해 4.4 모두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재심신청인들은 단체협약 갱신건으로 조합에서 파업할 때, 타조합원들과 같이 단체협약갱신 완전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노조활동함은 물론, 전조합장 신청외 김×호의 공판기일을 앞두고 "조합원이 똘똘 뭉쳐 위원장을 구출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또 노동가 및 조합장을 석방하라는 등의 각종 구호를 외치면서 위 김×호의 공판에 방청하는 등의 조합활동을 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첫째, 위 이×열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위 이×열은 노동조합 본조 조사통계부장으로서 조합의 조사통계 업무와 파업농성기간중 노동쟁의 행위에 따른 대외협력팀장 등의 직책을 맡았던 것은 인정되나, 단체협약갱신건이 노사간에 원만히 타결되지 아니하자, 1989.2.12~2.17의 기간동안에 점심시간을 이용, "단체협약갱신 완전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불법집회를 할 때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정상작업을 방해한 사실. 또 재심신청인들이 주도가 되어 같은해 6.20 21:30~22:10, 그 다음날 05:30~06:30 2회에 걸쳐 출ㆍ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긴급속보ㆍ전조합장 위원장 김×호(동 김×호는 노동쟁의조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989.12.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선고 받았음)의 공판일 결정(1989.6.22)으로 인해 잔업을 거부하고, 집단 월차내어 동참하자라는 유인물 700여매를 배포하여 작업장 질서를 문란시킨 사실. 그리고 이×열은 위 유인물이 ××전선노동조합 안양지부 교선부의 명의로 발행되었기에 이를 배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상 홍보물 배포시에는 사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양노동조합지부 교선부장 신청외 손×기도 위 유인물 발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아울러 위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해 근로자 116명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정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련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행하였다고 볼 수가 없기에, 이 점에 대한 재심신청인 이×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수차에 걸쳐 재심피신청인측의 위 유인물에 대한 해명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같은해 8.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대해 재심신청인들이 "부당징계 온몸으로 거부한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등의 플래카드와 머리띠를 두르고 사업장내에서 가두 시위하고, 동 징계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과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해 8.14~8.24 10일간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한편, 회사품질보증부장이 거래처인 ××정유로부터 납품한 전력 케이블 클레임 처리에 대해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받고 위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이×열(이×열은 ××정유 등에 1989.5.25~6.3 전력케이블 클레임에 대해 애프터 서비스코자 출장 갔다온 적이 있음)과 직장 2명을 같은해 8.11~8.13(2박 3일) ××정유로 출장명령하였으나, 이×열은 정직 10일이라는 징계를 받아 기분이 나쁘고 또한, 회사와 사전합의도 아니된 조합간부 정기수련대회참가 이유 등을 내세워 위 출장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대신 근로자 이×영이 출장명령을 받아 이를 처리하였음은 물론, 수차에 걸친 재심피신청인측의 위 출장거부에 대한 해명서 제출마저도 거부함으로써, 같은해 9.11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볼 때, 회사가 재심신청인 이×열을 해고시킨 것이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한 해고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열의 전시 활동은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 이×열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둘째, 위 김×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김×원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1990.3.24 송달받고 이를 불복, 같은해 4.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기에, 이는 노동조합법 제43조(구제명령의 확정) 제1항에 규정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