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황×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3.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형공으로 근무하던중 1993.7.10 정리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김×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C초자(주)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 회사가 시설자동화와 구형 도가니 2개 중 1개를 폐쇄함에 따라 17명의 인원감축 요인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인원감축 사유 발생에 따라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감원대상자 선발 기준을 작성하고, 감축대상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 4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신청인은 1989년 노동조합 결성 초기에 사무국장직을 잠시 역임한 바 있으나, 이 후 노동조합 간부직을 역임하거나 특별히 노조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신청인이 정리해고 직후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89년 노동조합 결성 당시 사무국장직을 역임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이며,
1993.7.2 감원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이 작성된 후 개개 대상자를 심사한 근무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조합원은 참가하지 않고 비조합원인 회사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평가의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제품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자동화(수작업을 로봇으로 대체)와 함께 구형 도가니로 2개 중 1개를 폐쇄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17명의 인원감축 사유가 발생하였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① 근무자세, ② 숙련도, ③ 출근현황, ④ 회사 공헌도 등 4개항의 객관적인 감원기준을 작성하고, 사전 노동조합측과 협의 구성된 평가단에서 동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 것일 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감원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당 위원회의 판단
당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 및 초심기록과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재직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감원기준 및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결정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신의칙에 입각하여 충분하게 이해, 납득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하겠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시설자동화 및 구형시설 폐쇄로 인한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사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평가단 구성에 따라 17명의 감원대상자를 선발한 것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한, 신청인이 1989년 노조결성 당시 사무국장으로 재직(4개월)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해고(정리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