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피신청인의 주장
해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5.7.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기획, 총무, 영업관리 등 제반 업무를 두루 거쳐 해고직전까지 3년 동안 업무팀(직제 개편 이전 영업관리부)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방고객 또는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였는 바, 임시고용직인 집하위원 신○○이 민원인 최○○로부터 수탁받은 무·배추 등을 그의 처 이○○을 출하자로 등록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6,500만원이 위 최○○에게 지급되지 않자 1997.8월 중순경 위 최○○는 미지급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당사자인 위 신○○에게만 연락함으로써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또한 위 신○○이 해외 도피함에 따라 위 최○○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8.12.3 피신청인 회사가 패소하여 현재 항고 중에 있는 바, 신청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음.
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유능하고 학식(경영학 석사)있는 자로서 경력이나 능력상 본사건의 민원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에 보고 내지 업무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주었고, 더구나 업무성격상 영업관련 제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시를 받지 않고 행동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의 직장인으로서의 업무자세의 심각성을 표명한 것인 바, 신청인은 편제상의 소속인 업무팀 부서장은 물론 영업팀의 담당 경매사와 영업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재권한이 없는 임시 고용직인 집하위원 신○○에게만 연락하고 신○○이 실질적인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영업담당이사는 김○○이었으며, 신청인은 위 최○○와 위 신○○의 거래관계를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확인서에서 위 신○○이 집하한 농산물의 판매내역 관련 장부를 정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매사에게 문의한 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며, 담당경매사도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이해 당사자인 위 신○○이 “다 처리되었다”는 말만 쉽게 믿고 위 신○○이 무단결근(도피)으로 해고된 이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의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업무상 고의·과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덮으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당시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량차이, 가격차이, 출하자 성명 오기 등 단순한 업무로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업무로써, 본사건처럼 6,500만원(피신청인 회사가 약 25억원 상당의 수탁판매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수익임)의 민원전화는 당연히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직무를 유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음.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 따라 징계내용이 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범위 또한 그 범주 내에서 결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이며, 1998.8.19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건수(6건)와 대상자(14명)가 많은 관계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출석 시키지 아니하였음.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처럼 신○○과 같은 집하위원들은 특정인을 출하자로 내세워 농산물을 집하하고 있으며 경매사 또는 기록사는 대개 집하위원의 요구대로 출하자나 생산자를 기재하는 바, 이러한 행위자체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제공행위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경우는 신○○의 집하내역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가 민원제기시 담당 경매사에게 보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매사인 박○○을 출석시킨 것임.
결 론
신청인은 본인의 직무유기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13년 이상을 근무한 대리급 직원이 임시고용직 집하위원을 직속상관이라고 주장하고 복무 중 휴가신청, 근무시간 조정 등을 당연히 편제상의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에도 업무내용에 대하여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요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해고사유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편제상 업무팀(종전의 영업관리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는 영업팀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처리를 담당하여 온 사실, 신청인은 1997.7월경 신청 외 최○○로부터 채소출하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전화를 받고 피신청인 회사 임시고용 집하위원인 신청 외 신○○이 위 최○○가 출하한 채소를 위 최○○ 대신 그의 처 신청 외 이○○의 명의로 출하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민원내용을 위 신○○에게만 알려준 사실, 같은 해 9월 신청인은 위 최○○로부터 입금이 아직도 안되었다는 민원전화를 다시 받고 위 신○○에게만 연락을 한 사실, 1998.5월경 위 최○○가 위 채소출하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패소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채무액 6,100만원)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위 민원사항을 위 신○○에게만 연락하고 편제상 소속인 업무팀의 계선상의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일지에 기록도 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편제상 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어도 실제 담당 업무는 영업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신청인이 편제상의 소속인 업무팀에 동 민원건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 업무일지도 위 사건 발생 이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팀과의 관계에서 계선상의 조직이 아닌 임시고용직 집하위원인 신청 외 신○○에게만 연락하고 영업팀의 계선상 상사인 팀장 등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담당 직무를 고의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 다'에서와 같이 송품장의 출하자 명의와 판매원표 및 수탁판매 정산서상의 명의를 다르게 기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실제 출하자 대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여 온 사실과 신청 외 신○○도 이에 따라 출하자인 최○○ 대신 그의 처 명의로 거래하여 왔는 바, 피신청인 회사에도 본사건 발단의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라,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영업팀에 대한 행정업무보조 및 민원업무 처리를 담당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영업팀에 보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인 최춘자가 출하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장을 바꿔달라고까지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사장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영업팀의 상사인 팀장 등에도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위 신○○에게만 보고한 사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위 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고 하였더라면 사건을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13여년간 근무한 대리직의 중견 직원인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연락하여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 민원을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려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은 신청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판 1992.11.13, 92다11220 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사, 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와 상벌규정 제7조에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심의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1998.8.19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하면서 신청인에게 전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본사건은 피신청인 회사에 그 책임의 일부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연락하고 조직 계선상의 상급자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 막대한 금전상의 손실을 피신청인 회사에게 입힌 것은 중간 관리자인 신청인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한 것은 무효인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 손창희, 박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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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