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계약이 종료된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의 해고된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 2000.02.10, 중노위 99부해628 )
[요 지]
학동○○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시스템㈜이 아파트시공사와 입주시부터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를 위탁관리 계약기간으로 정한 바 있고, 그로 인해 계약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실로 소속 근로자들은 시공사와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된 ○○시스템㈜으로부터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 사 건 / 2000.2.10 판정, 중노위 99부해628
* 재 심 신 청 인 / 문○○ 외 7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 심 피신청인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수현
위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워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들이 1999.7.9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들(문○○, 최○○, 채○○, 김○○, 이○○, 김○○, 김○○, 박○○)(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8.12.26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인 ○○시스템㈜에 입사하여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 문○○은 관리소장으로, 신청인 최○○은 경리로, 나머지 신청인들은 경비원으로 각 근무하던 중 1999.7.9 위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소재한 학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외 ○○시스템㈜은 1999.12.26 입주시부터 아파트 시공사와 시공사 이외의 관리주체에 아파트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9.5.23 아파트의 입주자 자치관리를 위하여 동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같은 해 6.1 시공사와 ○○시스템㈜, 같은 해 7.12 ○○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관리 결정을 각 통보하거나 자치관리기구 현황보고를 하고, 같은 해 6.5에는 시공사에 자치관리 추진일정(자치관리 개시일 : 1999.6.21, 관리업무 인계인수 : 1999.6.17)을 통보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9.6.5 아파트 게시판에 위의 자치관리 추진일정과, 같은 해 6.7, 같은 해 6.14까지의 직원채용 공고 및 면접일자를 명시한 자치관리 결정 통보를 공고하였으며, 그 후 생활정보지에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채용 광고를 게재, 관리소장을 채용하였으나 몇일 되지 않아 그만두었으며 또한 당시 신청인들도 이력서를 피신청인측에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채용하겠다는 어떠한 언급조차 받지 못했던 사실
1999.6.8 아파트 시공사는 자치관리를 위한 관리업무 인계인수 요청(자치관리 개시일 : 1999.6.21, 관리업무 인계인수 : 1999.6.17까지, 위탁관리계약 종료일 : 1999.6.20)을 ○○시스템㈜에 통보한 바, 1999. 6.9 ○○시스템㈜은 신청인들에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따라 신청인들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는 해고예고(해고예고 종료일 : 1999.7.9)를 하면서 같은 해 7. 9까지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키로 합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
신청인들은 1999.6.9과 10일 양일 사이에 ○○시스템㈜이 통보한 해고예고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같은 해 7.9 ○○시스템은 신청인들에게 해고일 확정통보를 하고 신청인들은 이를 수령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9.6.17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의로 ○○시스템㈜ 등에 경비·청소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와의 회계상의 다툼으로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정상적인 자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신청인은 1999.7.5 아파트 관리업체로 ○○주택관리㈜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7.10 위 회사와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1999.7.13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 결정되어 같은 해 9.28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사건의 경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에 대하여
1999.6.1 피신청인은 ○○시스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관리 결정 통보'를 하고, 같은 해 6.3 관리사무소장인 신청인 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1999.6.5 피신청인은 시공사인 신청외 ○○월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자치관리 결정 통보'를 하여 관리업무 인수인계는 1999.6.17까지 자치관리 개시일을 같은 해 6.21 실시함을 통보하였으며, 1999.6.8 ○○월드㈜는 ○○시스템㈜에 동일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면서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자치관리 개시일인 1999.6.21 이전에 종료됨을 통보하였음.
1999.6.17 피신청인은 ○○시스템㈜과 신청외 ○○주택관리㈜에 1999.6.17자로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권을 인수인계하게 되어 1999.6.17부로 경비, 청소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7.12 ○○광역시 동구청에 관리소장을 한치성으로 하여 1999.5.23부터 자치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치관리 현황 보고'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5.23 입주자대표회의 설립과 자치관리 결정을 하고 신청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시행하였음.
피신청인은 같은 해 6.9 및 6.10 `사랑방 신문'에 직원채용을 공고한 후 신청인들에게 “현 직원들은 14일 면접 전까지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피신청인은 생활정보지에서 실시한 채용공고를 통해 관리소장 조○○과 경리 조○○ 경비 6명을 채용하였다가 수일 후 경력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30 관리소장 한○○과 경리 조○○, 경비 박○○ 등을 채용하여 근로시키던 중 경비 박○○를 같은 해 7.9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박○○, 이○○, 이○○, 한○○ 등을 경비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피신청인이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6.22 자치관리를 이유로 신청인 문○○에게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요구하여 가져간 후부터 금액지출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문○○은 임금지급일인 1999.6.27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9.6.18부터의 임금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라 하여 소장의 임금지급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자치관리를 개시한 같은 해 6.18부터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약 15% 삭감하여 1999.7.9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 채○○에게 “당신들은 6.18부터 우리식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에 신청인 채○○이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삭감된 임금 차액금 6만5,440원을 지급하여 1999.8.24 진정이 종결된 사실이 있음.
1999.7.5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관리비 수납 금융기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관리소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을 심의 결정하여 같은 해 7.6 사무용품 구입비와 대표회의 회장의 6월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으며, 같은 해 7.7 자체 직인을 제작하여 ○○우체국에 학동○○아파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13 직원 봉급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고 101동 경비원 충원건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은 ○○주택관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관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피신청인은 ○○주택관리㈜와 아파트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월 3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월 30만원으로 ○○주택관리㈜가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피신청인은 ○○시스템㈜에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과 관리소장인 한○○이 1999.7.9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이 해고통보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스템㈜에 해고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하여 ○○시스템㈜에서 해고통보서를 보내온 것임.
피신청인은 한○○과 조○○이 ○○주택관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은 1999.7.7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조○○은 1999.7.10자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초심 판단에 대하여
초심이 1999.7.5 ○○주택관리㈜를 위·수탁관리업체로 선정하여 7.10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며, ○○주택관리㈜와 위·수탁계약은 날짜를 소급하여 체결한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2(관리방법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제안만 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므로 1999.7.10 위·수탁계약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초심은 신청외 한○○과 조○○이 ○○주택관리㈜에서 업무파악차 파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들은 피신청인이 채용하여 이후 ○○주택관리㈜에 고용승계된 것임.
초심은 1999.7.9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스템㈜에서 해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등)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1999.6.17까지만 위탁관리를 하였으므로 1999. 7.9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는 부당함.
결 론
피신청인은 1999.5.23부터 자치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시스템㈜으로부터 1999.6.1 관리업무를 인계받아 자치관리를 한 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피신청인을 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피신청인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 채용한 한○○, 조○○을 ○○주택관리㈜ 직원이라고 허위로 주장하였으며 일부 회의록을 조작하여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초심취소가 마땅함.
피신청인의 주장
사건의 경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신청인 아파트는 1998.12월 시공사인 ○○월드㈜측으로부터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시스템㈜이 입주시부터 신청인 등을 채용하여 위탁관리를 하여 왔음.
○○시스템㈜의 위탁관리 소홀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탁관리업체 교체요구를 하여옴에 따라, 1999.6월 초부터 피신청인은 ○○시스템㈜에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요구한 바, ○○시스템㈜은 신청인 등을 포함한 자사소속의 근로자들에게 1999.6.9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선정작업을 시작하였음.
○○시스템㈜과 아파트 사이에 회계상 다툼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은 1999.7.9 신청인 등을 포함한 해고예고된 자사근로자들을 해고통보를 하고 아파트에서 철수하였음.
피신청인은 1999.7.5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주택관리㈜에 관리위탁을 결정하고 1999.7.10 아파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택관리㈜에서 자사근로자를 위주로 아파트 관리를 시작하였음.
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인 ○○시스템㈜에서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1999.6.9 실시하므로 교체할 위탁관리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업무의 공백이 우려되어 채용공고 및 면접을 하였으나, 동 과정에 위탁관리업체의 선정이 가시화되어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취소하였고, 단 1명도 정식 채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신청인들이 아파트에서 직접 채용공고 및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6.9∼7.9의 기간은 ○○시스템㈜에서 위탁관리가 계속되어 신청인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으로써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직접 자치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승계 여부와 전혀 무관함.
○○시스템㈜과 거래관계의 회계정산 문제 및 부당횡령액의 반환 청구 등의 문제로 피신청인 아파트가 회계의 일부를 자구책의 일환으로 통제하였던 사실만으로 관리업무를 완전히 입대위가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시 아파트와 ○○시스템㈜은 관리업무의 정상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당시 신청인들은 해고예고를 받았지만 ○○시스템㈜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가 분명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아파트가 동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과 ○○주택관리㈜는 1999.7.10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초심 판단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주택관리㈜와 위·수탁계약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에서는 정식계약 체결일 이전인 위탁업체 변경을 추진하던 6월 초순부터 새로운 위탁업체로 논의되어 회계지도 및 청소업무 수행은 물론 사전 관리직원(소장과 경리)을 파견하여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준비 및 관리업무를 지원까지 하였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탁관리계약의 하자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효력 여부 주장은 본건 구제신청의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신청인들은 신청외 관리소장 한○○과 경리 조○○이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임.
아파트 위탁계약 기간은 `관리업무의 인계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시스템㈜에 조속히 인계인수하도록 독촉한 바 있으나 사실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1999.7.9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게 되었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는 `인계요구시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불과하며, 단지 일방이 인수요구 상태에서 사실상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까지 동 규정을 근거로 당연 인수되어 근로자가 포괄승계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결 론
신청인들은 소속된 ○○시스템㈜으로부터 1999.6.9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9 정식해고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자로서, 피신청인 아파트는 해고처분과는 전혀 무관함.
피신청인 아파트가 신청인 등과 고용관계의 승계의무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음.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파트의 자치관리에 따라 고용승계 되었음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들과 해고와 관련된 다툼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8.12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시부터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한 신청외 ○○시스템㈜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1999.6.9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시스템㈜으로부터 1999.7.9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는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신청인들이 위의 고용관계 종료일에 ○○시스템㈜의 해고일 확정통보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외 ○○시스템㈜의 소속 근로자들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와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위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김창지, 이규창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