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2. 10. 판정 1999부해698

판정 내용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복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 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대의원 선출 및 규약을 개정하므로 2차례나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기피하여 '99.7.20. 행정관청(담양군)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를 하였는바, 신청한 당일 노조 위원장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반 노동조합 행위"라며 피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있음

나.

다음 날 전 노조 위원장 김창식이 '99년도 단체협약서를 피신청인에게 보여 주면서 부위원장이며 교섭위원인 염동연에게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여 김창식이 "노조 위원장 재임 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99.7.31까지이며, 임금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단체협약이 합의된 점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임

다.

피신청인은 '99.7.21. 점심 시간에 노조 부위원장이며 교섭위원인 조순자에게 단체협약 합의를 물었으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99.7.21.16:00. 휴식 시간에 노조 조직부장이며 상무 집행위원인 오찬규에게 "단체협약을 하였는가?"라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을 너무 모르니까 공부를 하여야겠다"고 말하기에 오찬규 부서 여자 사원 중에서 "오찬규가 임시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못하게 하여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데 주임 자격으로 그렇게 하였느냐, 아니면 노조 조직부장으로 하였느냐"고 물었으나, "못하게 하지 않았고, 서명을 잘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면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휴식시간에 내수 창고 사람들을 주임 자격으로 일을 시켰느냐? 노조 간부 자격으로 작업을 시키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작업을 방해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평소 오찬규를 잘 모르는 사이이며, 조합원 조인순이 "단체협약 합의 사실을 오찬규는 잘 알 것 같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만난 것이며, 개인적 감정도 없고, 업무도 관련이 없는데 피신청인이 고성을 하며 작업을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 시간에는 휴식 시간이며, 대화 시간은 5∼6분 정도였음

라.

피신청인은 '99.7.22.16:00. 휴식시간에 노조 대의원이며 교섭위원인 김효심에게 단체협약 합의 사실을 물었으나 "모른다"하기에 "이렇게 인쇄까지 되었는데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것도 모르면서 왜 나를 두 번이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느냐"고 하자 김효심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신청인의 얼굴을 때려 옆에 있는 여자 사원들이 말렸고, 서로 몇 마디 욕을 한 사실이 있는데 회사는 과장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하고 있음

마.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7조에는 "조합 활동은 기본적으로 휴식시간에 활용한다" 및 취업규칙 제17조에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단체협약 사실을 확인하는 노동조합 활동이지 개인적 감정이나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 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전례로 보면 임금협상 합의 후에 단체협약 교섭이 시작되므로 '99.3.1.은 임금 협상도 시작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단협 합의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단협 유효기간이 '99.7.31.이므로 '99.3.1. 단체협약 합의는 유효기간이 5개월이나 남아있어 합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신청인 회사에서는 단협 교섭을 '98.12월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니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임

사.

신청인과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합의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에게, 신청인 회사에서는 비 조합원에게 상호 고지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서 사본이라도 비치하여 사원들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가 이번 건으로 공고를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아.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염동연, 조순자, 김효심도 "모른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반 조합원은 당연히 모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인쇄된 단체협약서에도 회사측이나 노동조합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확한 확인을 하고 싶어 교섭위원에게 물어 본 것임

자.

피신청인이 오찬규를 만난 시간은 10분간 주어지는 휴식시간이었으며, 피신청인은 평소 오찬규를 모르는 사이고, 업무적으로도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단협 사실 확인이 아니면 만날 필요도 없고, 피신청인이 고성을 지를 만큼 개인적 이해 타산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작업을 방해할 목적도 없었으며, 그 시간에는 오찬규가 장갑을 벗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상태였고,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대화였는데 이를 구실로 징계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차.

피신청인과 오찬규가 대화한 장소와 사원 아파트는 화장실 및 블록 담으로 가려져 있으며, 거리는 수십 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취침하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회사로 문의하였다는 최용철은 노조 대의원이자 교섭위원이고, 16:05경은 17:00부터 조업하는 야간 근무자의 취침할 시간도 아닌데 사실과 다르게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카.

피신청인이 김효심을 만난 시간은 16:00 휴식시간으로 휴식 공간인 잔디밭 긴 의자에 피신청인은 앉아 있고, 김효심은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으며, 싸움을 하려고 하였다면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효심과는 감정이나 상호 다툴만한 일도 없었으며, 김효심이 교섭위원이 아니었다면 만날 필요도 없었고, 만난 시간도 5분 이내였으며, 대화하다가 폭행을 당한 사람은 피신청인인데 신청인은 계획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하여 시비를 먼저 걸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징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담양경찰서에 진정을 하였던 바, 김효심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광주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타.

위와 같은 사실은 신청인이 목격자로 조사한 여자사원 임다원의 녹취록을 보면 징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임

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징계 부의 내용을 징계인에게 통보한 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 조사를 한다고 참석하였는데 징계위원회라는 것을 알았으며, '99.7.27. 노조 위원장은 피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조 상무위원인 노천명에게 "회사 간부를 시켜 황순희를 해고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을 보아도 이는 노조와 회사측이 유착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임

하.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내용과 같이 회사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이 포함된 '99년도 단체협약 합의가 원인 무효 될 것이 두려웠고, 현 노조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징계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조치한 것임

거. 노조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여 총회소집권자지명 요구를 방해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합원 자격 결격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보정요구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다른 조합원에게 보정을 하지 못하게 시기를 맞추다가 20여일이 지난 보정 요구 시점에서 징계를 하였으며, 피신청인과 같이 있었던 조인순,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김창식도 징계를 하였고, 생산과 책임자인 대리 박인철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하여 견책 조치를 하였던 것임

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퇴, 신용불량 등을 당초 징계 통보에는 없는 것으로 본 건과는 무관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90.9.12. 입사 후 현재까지 출근부가 존재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바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은 근태가 나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리스트 대상자로 별도 관리대상이라고 하나 9년 동안 무단 결근을 한 적도 없고, 다만 86세인 시어머님이 입원하여('95년도, '96년도) 간병하기 위해 조퇴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신청인은 일급제이기 때문에 조퇴를 하면 월급 및 상여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출근하기 위하여는 집에서 24㎞를 가서 광주에서 통근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시외버스가 두절되어 출근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더. 피신청인이 카드 연체로 회사에 제3자 채무로 가압류한데 대하여는 병원비와 세 자녀의 학비 등으로 미처 결제하지 못하여 회사로 가압류한 사실을 알고는 즉시 변제한 바, 이런 것도 징계 사유로 참작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제1의 2. "라, 바"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99.8.12. 호봉 강등 징계 처분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조 위원장 이복길이 노조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하여 대의원 선출 및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 총회 소집을 2회나 요구하였으나, 노조 위원장이 이를 기피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를 신청하는 등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던 중, '99년도 단체협약이 합의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전 노조 위원장 김창식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조 부위원장이며 교섭위원인 조순자, 노조 조직부장이며 상무 집행위원인 오찬규, 노조 대의원이며 교섭위원인 김효심에게 단체협약 합의 사실을 물어 보았다고 하나, 그 과정에서 직장 상사인 주임 오찬규에게는 휴식시간이지만 채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특히 직장 상사인 조장 김효심에게는 동료 근로자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로 불러내어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 합의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일일이 직장 상사인 교섭위원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게 직접 확인함이 관심 많은 노조원으로서 올바른 행위였을 것이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민감한 노사 문제가 담긴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교섭위원 소속 부서로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듯이 확인하는 것은 직장 상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신청인은 '99년도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확인하면서 직장 상사인 주임 오찬규, 조장 김효심 등과 다툰 것은 노조원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호봉 강등 징계 조치까지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체결 등 노·노간의 문제로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면서 서로가 폭언 및 폭행까지 하였음은 회사 내의 기업질서나 직장 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툼에 연루된 조장 조인순과 김효심도 조장에서 강등되는 징계 조치되었고, 과거 빈번한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과 신용 불량으로 급여가 압류되어 대외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등 징계 참작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건 발단의 원인 행위를 제공한 피신청인에게 호봉 강등 징계 조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평성을 잃은 인사권 행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