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3. 23. 판정 2000부노1

판정 내용

정관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0.03.23, 중노위 2000부노1)

[요 지]

노동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대표자 고○○

* 재심피신청인 / 한국○○○중앙회 전남지회 ○○시지부 지부장 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사용자단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재심신청인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우리 위원회가 설시하는 이유는 초심지노위의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윤성천, 김창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