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2. 14. 판정 2000부노108

판정 내용

반집행부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가' 및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000.12.14, 중노위 2000부노 108)

[요 지]

노조집행부에 반대하여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는등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반집행부 활동에 가담한 신청인이 실제 목적 이외의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직장복귀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철도청 사건 (중노위 2000.12.14 판정, 2000부노 108)

* 재심신청인 / 이○○

* 재심피신청인 / 철도청 청장 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 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7.28. '기각' 결정 (2000부노 68)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결근처리'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연가' 및 '병가'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결근처리'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