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2001.03.28, 중노위 2000부노 155, 부해 603)
판정요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외곽초소로의 배치전환에 불응하고 16일간 무단결근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도 신청인이 비조합원 신분이므로 이유없다.
* ○○파크맨션 사건(중노위 2001.03.28 판정, 2000부노 155, 해 603)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파크맨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결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10.17. 2000부노 134 및 부해 576 결정
【재심 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