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수습 사용중에 폭언과 집단조퇴에 가담한 후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을 배회하는 등 하여 채용 거부를 한 것은 정당하다(2000.11.23, 중노위 2000부노 97, 부해365)
[요 지]
근로자가 이력서에 그 경력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고,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폭언과 더불어 집단조퇴에 가담한 후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을 배회하는 등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각 해고 및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 성신공업 사건(중노위 2000.11.23 판정, 2000부노 97, 부해 365)
* 재심신청인 / ○○공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현○○, 쟁의부장 양○○
* 재심피신청인 /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결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 5. 8. 2000부노22∼27 및 부해118∼ 123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