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피신청인의 주장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9. 7. 결근후 주휴일인 9. 8.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분회장(김○○)과 배차부장 김○○에게 가서 잘못을 빌고 배차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후 매일같이 출근하여 용서를 구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매일 출근을 하였다는 것은 동료들의 진술서나 연대 서명한 용지에서도 알 수 있음.
신청인은 연락처가 달라 이후 박○○ 동료기사에게 물어서 확인했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전화번호가 바뀐 것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날보다 한달이 지난 10. 5.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기간은 결근 하루에 승무정지 일주일 이상을 시키고 피신청인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요즈음도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잘 없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에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온갖 불이익을 다 주며 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있음.
피신청인 역시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까지 회사를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기다렸던 것임.
신청인은 9. 7. 피신청인의 결근이후 매일 출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서를 구하고 배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직만을 강요하였고 노동조합 분회장(김○○)은 기다려보라고만 하였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음.
회사의 임금으로만 생활을 해나가는 피신청인은 계속되는 배차정지에, 배차정지기간이 1달을 넘어 어쩔수 없이 10. 14.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를 경북지노위에 접수하였던 것이고 이에 신청인은 징계 출석통지서를 보내왔던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큰 문제없이 근무하여 왔고 사고를 낸다든지 하는 손해를 끼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정말 성실히 일해주었으며 시키는 대로 일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몇 년이 지나 잘 기억나지도 않는 일과 이미 정직을 당하는 등 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
신청인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결근 뒷날부터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배차정지를 내린 후 사실확인서나 경위서를 쓴 뒤 승무를 시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6일간 결근한 사실을 경위서에 쓸 경우 해고되는 것을 알았기에 고의로 하루만 썼다는 주장인데, 실제 근로자들이 회사의 관리자가 불러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음.
신청인은 강자의 입장에서 피신청인과 같은 힘없는 근로자들을 윽박지르고 탄압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해고를 시키려고 함.
신청인이 요구를 하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대로 경위서나 사실확인서를 써주어야 함.
어떻게든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근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족 부리듯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근로자들은 탄압을 하는 신청인의 부도덕함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힘없고 어려운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람.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하였다는 것을 동료들 진술서로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김○○ 기사가 회사측에 써준 진술서에 1999. 9. 12. 오전 10시경 연락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기사가 쓴 진술서에도 1999. 9. 10. 오전 10시경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서○○ 기사, 정○○ 기사가 쓴 진술서에도 보면 오전 9시경 연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후근무자가 오전 9시경에 무단결근을 할지 어떻게 알았고, 오전 9시경 연락을 미리하였는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김○○ 기사가 재심피신청인에게 써준 진술서를 보면 분명 근무 하루전날 배차가 된 것을 보고 출근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김○○ 기사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에게 써준 것은 신청인이 요구를 하여 써주었고, 피신청인에게 써준 진술서가 진실임을 다시 한번 진술하였음.
신청인은 사업주라는 것을 내세워 동료기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있음.
동료기사 양○○의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이 강요하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수 없이 시키는 대로했다는 것이 나타나며, 신청인은 오전 5시30분부터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피신청인이 출근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어 꼭 피신청인이 무단결근한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고 있음.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무단결근과 근무성적 불량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 -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신청인 회사에 1993. 3.경 입사 한 이후 이 사건 징계해고 일인 1999. 10. 28.까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모두 4회에 걸쳐 무단결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앞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8. 8. 2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7일간 개인 상병으로 입원하면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사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앞의 1999. 8. 11. 무단결근시에는 허위로 출근부에 대리 서명케 하여 당일 분 임금 및 제수당 포함 금 107,9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신청인 회사가 대중여객을 대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내 버스 운전기사의 직책에 있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성실한 노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정기노선 버스 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비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어 이를 결코 가벼운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신청인이 앞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1999. 8. 11.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대리 서명케 하고 부당한 금원(107,970원)을 수령한 행위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근간을 져버리는 비위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용관계가 노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터잡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앞의“바”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출근한 날”에 대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 및 무단결근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