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운송수입금 횡령, 난폭운전, 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 ( 2000.06.19, 중노위 2000부해119 )
[요 지]
신청인(근로자)이 1999.9.8.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또다시 동료근로자를 쇠몽둥이로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였고, 수차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직장질서유지 차원에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신○○
* 재심피신청인 /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