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정직 처분 만료이후 5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장기간(8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2000.06.08, 중노위 2000부해135)
[요 지]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 처분 만료 이후 5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81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0.6.8 선고, 중노위 2000부해135
* 재심신청인 / 조○○
* 재심피신청인 / ○○택시(주) 대표이사 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