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29. 판정 2000부해181

판정 내용

근로자간의 고소 사건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절차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2000.05.29, 중노위 2000부해181 )

[요 지]

신청인(사용자)이 피신청인(근로자)에게 근로자간의 사적인 고소 사건을 이유로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절차 없이 징계해고 조치하였음은 해고 이유의 상당성이 결여되고 절차면에서 하자가 인정되어,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 재심신청인 / ○○산업 대표 채○○

위 대리인 : 박○○

* 재심피신청인 / 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