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6. 5. 판정 2000부해202

판정 내용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심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 2000.06.05, 중노위 2000부해202 )

[요지] 신청인이 근로하였던 사업장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수가 3인에 불과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재심신청인 / 서울 중랑구 면목동 655-1 5/5 박 선 옥

* 재심피신청인 / 서울 광진구 자양동 677-6 자원산부인과의원 원 장 이 원 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라.

○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