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6. 판정 2000부해225

판정 내용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9. 1 "임시총회개최에 관한 협조요청 건" 공문을 통하여 같은 해 9. 7. 임시총회개최 통보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회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4시부 터 17시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권 위임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2 명이 사전승인없이 참석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운행차량 23대중 조합원 운행차량 12대가 불법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다.

나.

신청인은 같은 해 10. 25. 15시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협조요청하였으나 근무시간 외에 개최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15시부터 18시까지 노조활동보고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 합원 7명이 사전승인없이 참석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운행차량 23대중 7대가 영업이 중단 되었다.

다.

노조총회는 단체협약으 로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 로 근무시간 중에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 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시간 중 총회개최 불가통보를 무시하고 강행함에 따라 다 수 차량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한 행위는 회사의 정당한 취업명령권에 정면 도전 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라.

신청인이 주도하에 택시 부제 실시 청원을 위하여 1999. 9. 1.부터 9. 22.기간 중 근무중인 동료기사 40여명을 상대 로 고객의 승하차시에 서명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마.

택시부제 서명날인 건은 택시운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등 의결기관에서 적법한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임의 로 추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신청인은 1997. 6. 12. 03시경 당시 운행중인 회사차량 22대에 승무중인 운전기사 전원이 듣고 있는 무전기를 통하 여 동료기사 서배원에게 "전기톱이 있느냐", "회사기둥 뿌리를 썰어버리겠 다"고 폭언한 사실이 있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의 위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제50조제10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제29호와 징계규정 제3 조제3호, 제6호, 제7호, 제15호, 및 같은 규정 제4조제5호, 제15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되어 1999. 11.11. 단체협약 제28조에 의거 회사측 3명, 노조측 2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여 해고로 의결됨에 따라 같은 해 12. 18자로 해고처분하였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1. 6. 적법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징계사유와 절차에 준하여 기존의 징계규정 을 같은 해 11. 10.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취업규칙 제50조에 명시된 징계사유 33개 항목 을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사유로 세분한 것으로서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상반됨이 없이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지역노 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이전에 임시총회 등 각종 조합회의는 교대근무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개최한 바 있으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인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 노조에 대 의원이 구성되어 있어 노조규약 제19조 및 제22조에 의거 안건내용으로 볼 때 조합총회에 갈음한 대의원 회의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굳이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차.

신청인은 사납금을 납부 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주로 고객들의 전화요청에 의존하는 영업형태로 총회개최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중단됨으로서 고객요구에 서비스를 다 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향후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다.

카.

신청인은 1995. 8. 19. 업무방해, 명예훼손, 상사협박 등의 사유로, 1998. 9. 12. 승차거부, 위계질서 문란 사유 로 각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9. 5. 24.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자 신의 그간 잘못을 뉘우치고 충실히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서도 회사의 취업명령권 에 정면도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택시운행을 두 차례나 중단시키 고, 근무중인 다수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영업활 동을 방해하여 직장규율과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된다.

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는 그 비위의 정도와 과정, 과거 근무태도,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규칙 상의 징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고 징계사유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과 무관한 비위사실이다.

파.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 합과 원만한 교섭을 통하여 1999. 4.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과 무관하 게 그 비위의 정도와 과정, 과거 근무태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고용관계유 지가 불가능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해고처분한 것이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표면상 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무시간 중에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활동은 취 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총회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제1의 2 "다"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회사 조 합원이 참여함에 따라 차량운행이 중단된 사실과, 광양시지역의 택시부제 실시를 행정관청 에 청원 하기 위해 근무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도록 주도한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근로자의 신분으로서는 기업질서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 다.

다만 위 제1의 2 "가","나"," 마","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9년 8월에 광양지역노동조합 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지역노조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 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지므로, 비록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총회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 서 개최하여 업무가 다소 방해되었다 할지라도 지역노동조합 특성상 특히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4개 노조분회 조합원들의 근무형태가 상이하고 근무외 시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총회개최가 불가피하였고 참석한 조합원들이 약정된 사납금 전액을 납부하여 사실상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며, 또한 택시부제 실 시를 위해 신청인이 주도하에 근로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피 신청인 회사의 업무방해정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청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조분회장의 의결을 거쳐 1999. 10. 25. 조합총회에 보고된 사항임을 감안 할 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에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행 위가 지역노조위원장으로서 피선된 직후라 노동조합의 운영 방법이 미흡하여 피신청인 회사 의 경영질서를 위반한 점이 다소 인정되나 위 지역노조위원장의 신분으로 노조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고 인정될 정도의 신청인의 개인적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 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 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제1의 2 "가","나","사 "내지"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양 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선된 후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노 조에서 지역별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점,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점, 신청인이 주도하여 주장하는 택시부제가 실시될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 월 1,100만원정 도 경제적 손실이 예측되는 점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 해고처분은 위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 신청인이 지역별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 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 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