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8. 22. 판정 2000부해231

판정요지

정년이 지나 일용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입사 전의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사용 및 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확정된 경우, 인사규정에서 이를 직권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죄의 내용이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직권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 ○○관광(주) 사건 (중노위 2000.08.22. 판정 2000부해231)

* 재심신청인 / 이○○

* 재심피신청인 / ○○관광(주) 대표이사 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②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6명을 고용하여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관광(주)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12.24. 피신청인 회사에 야간 숙직전담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3.31. 직권해임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0.3.31.자로 인사명령을 통하여 직권해임(퇴사)조치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해임조치 전인 같은 해 1월경 신청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에 확정판결문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지청으로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니므로 송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같은 달 24일 및 27일, 2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확정판결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1일 신청인에게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예고한 다음 신청인을 해임조치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4.2.15.경 신청 외 김○옥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1998.12.24. 춘천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사용 및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9조(해고) 제2항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형사판결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00.1.27. “체불임금청산 및 근로조건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서면을 피신청인에게 보내고 피신청인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3.9.에 초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4.2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4.2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3.7. 피신청인회사의 이○배 계장으로부터 같은 해 3.31.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해고되었는바, 이 건 해고 당시 대표자인 홍○○은 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문 등으로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자 신청인이 이를 밀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증오한 끝에 신청인에게 형사유죄판결을 문제삼아 그 보복차원에서 해고한 것임.

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사사건 관련 죄명인 공문서 변조 등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친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법원이 이를 신청인 의 소행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었으며, 또한 위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써 피신청인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신청인은 1998년 4월경 피신청인회사의 전 대표 홍○○과 전무인 이○○에게 형사사건의 1심 판결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에 이들은 신청인의 판결내용이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였던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제 와서 신청인을 해임조치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이며 인사권을 남용한 것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하겠다 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갈과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음.

라.

신청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에서 1998.4.1.에 선고되었고, 2심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12.24.에 선고되었으나 신청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한 것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형사유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직권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전에 이를 예고한 다음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 2000.3.31.자로 신청인을 직권해임조치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4.2.15.경 서울시 소재에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행사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1998.12.24. 춘천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의 형사유죄확정 형량은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상의 채용결격사유가 되고 인사규정 제19조(해임) 제2항(직권해임) 제4호에 정한 직권해임사유로 열거된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해임조치는 정당함.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심 판결이 1998.4.1.에 선고된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신청인의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조치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신청인의 항소심결과를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자 1999년 1월 20일경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은 재판이 연기되었다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고제기 가능성까지를 감안하여 2000년 1월경 신청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고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에 신청인에 대한 형사판결확정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였지만 위 지청이 당사자가 아니면 회신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같은 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형사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달 31일 신청인에게 형사판결문의 제출이 없으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사규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예고하였음.

바.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상유죄판결이 인사규정이 정하는 형량 이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해임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2000.3.31자로 직권해임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1600판결 참조)

앞의 “제1. 2.의 나.”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 중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사용 및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직권해임을 당하였는바,

신청인은 평소 자신이 피신청인 회사의 전 대표 홍○○의 비행을 비난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불법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증오한 나머지 뒤늦게 신청인의 형사사건을 문제삼아 보복차원으로 행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사 전의 비행이 그간에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직권해임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신청인의 해임시기가 늦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행이 입사 전의 일이고 피신청인 회사의 간부들이 1심 판결 무렵에 이를 알았으면서도 그 때는 그냥 두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인을 직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제1. 2. 가. 및 다.”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9조제2항에는 “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권으로 해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의미는 해고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입사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근로자의 임용 및 재직시에 위 규정에 정하는 형량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사전에 제1심의 결과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중인 당시에는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한 직권 해임조치는 불가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판결의 확정시기와 직권해임경위를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의 확정판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문서로 조회를 하고 신청인에게도 판결문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2차례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체불임금청산 등의 요구를 내세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신청인이 형사판결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임할 것임을 예고까지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999.12.24.자 확정된 항소심판결형량이 인사규정에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청인을 해임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범죄내용이 입사 전의 일이고 형사판결이 확정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직권해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 1. 2. 가”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범죄내용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공문서를 사용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범죄내용이 비록 신청인의 담당업무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회사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야간 숙직전담자로 계속 근무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인의 형사유죄판결확정에서 해임까지의 경위와 그 범죄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회사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을 직권으로 해임한 것은 이유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직권해임처분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