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전속배차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해당하고, 또한 승무지시에 불응하고, 경위서 제출 을 거부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 2000.10.12, 중노위 2000부해238,277 )
[요 지]
신청인(근로자)의 정류장 무단통과,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의 운행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전속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토록 한 것은 피신청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이 배차감독의 차량운행지시에 불응하여 버스 2회 운행을 결행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여객(주) 사건
(중노위 2000.10.12 판정, 2000부해238,277 )
* 재심신청인 / 김○○
* 재심피신청인 / ○○여객(주) 대표이사 손○○
위 당사자간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재심신청인에 대한 인사명령 및 정직처분은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정직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피신청인 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시내 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신청인 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0. 26.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 전속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명령을 받고, 2000. 1. 24.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99. 3. 11. 동호여상앞에서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가 고발되어 부산광역시로부터 의견 진술통지를 받고, 같은 해 11. 29. 해운대 우진주차장 정류소에서 같은 불친절 행위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신청인이 이를 통보받은 사실.
신청인은 1999. 7. 23. 해운대 주공아파트 정류장 무단통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4. 12. 승무복장위반으로 버스사업조합 단속반에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고, 같은 해 5. 10, 같은 해 11. 4.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1999. 12. 3. 정류장 무단통과, 승객에 불친절, 복장위반 등 운행질서 문란을 이유로 전속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명령을 받은 사실.
신청인은 2000. 1. 2. 19:50경 배차감독의 차량출발지시에 대하여 배차간격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당일 2회의 차량운행을 결행하고, 같은 해 1. 3. 영업과장으로부터 결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 배차간격이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평소 운행당일 교통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피신청인 사업장 취업 규칙 제64조(해고)제13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자"를 해고사유로, 같은 규칙 제85조제3항에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라"항의 행위에 대하여 2000.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가 신청인의 생계문제를 감안하여 그 양정을 정직 1월로 감경하여 징계처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신청인은 위 "다", "사"항의 예비기사 근무명령 및 징계정직처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중인 2000. 3. 23.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되었으며, 그후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된 사실.
신청인은 위 예비기사 근무명령과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2000. 4. 25 및 같은 해 5. 15. 각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3. 및 같은 해 5. 20. 우리 위원회에 각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 12. 2. 13:30경 피신청인 회사 박○○ 영업과장으로부터 복장불량과 운행질서 문란 등을 이유 로 다음 날인 12. 3.부터 전속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하라는 구두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말하는 운행질서 문란 등 이유는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억지 주장이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하고, 동료운전자의 소송을 방청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하게 예비기사로 발령하였고, 전속기사에 비하여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 차량운행에 있어 불안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대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상대적으로 차량운행 회수가 많은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1. 2. 1○○번 노선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당일 19:50경 배차감독이 배차간격을 무시한 차량운행을 지시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운전키를 빼앗아 갔으며, 이후 2회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날 영업과장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바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업무명령 위반과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였다며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다.
신청인이 결행을 한 것은 2000. 1. 2. 20:00 이전에는 배차간격이 15분이고, 이후에는 20분임에도 2회 운행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고 배차감독이 15분 간격으로 차량 출발지시를 하여 신청인이 이를 항의하자 "니가 뭔데 따지냐, 15분 간격으로 배차지시하면 따라야지"하면서 운전키를 뽑아가 대기실 열쇠함에 걸어 놓고는 "당신같은 사람은 필요없다. 집에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여 신청인이 차량을 운행할테니 운전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 부득이 신청인이 퇴근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당일 차량운행이 4회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2회만 운행하게 된 것이며, 다음날 영업과장 박○○이 차량 2회 결행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잘못이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당시 신청인은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배차감독이 운전키를 뽑아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한 것임에도 신청인에 대하여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고, 배차감독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전속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정직처분을 하고, 또한 2000. 3. 23. 이력서를 허위기재 하였다며 해고한 것은 신청인을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사전에 계획한 것이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9. 7. 23. 해운대 주공아파트 정문 정류장을 무단통과하다가 시청 교통계에 적발되어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고, 1999. 3. 11. 동호여상앞에서 불친절로 고발되어 부산시 교통관리과로부터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었고, 같은 해 11. 29. 해운대 우진주차장에서 승객과 언쟁을 하여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1999. 4. 12. 승무 복장위반으로 버스사업조합의 단속반에 적발되고, 같은 해 5. 10.과 11. 4. 복장위반으로 영업과장과 관리주임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는 등 1998. 10. 1.이후 정류소 무단통과, 승객에 불친절, 승차거부, 고의지연운행, 복장위반,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1999. 12. 3.자로 전속승무를 정지시키고 예비기사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관계기관에 진정, 고발한 행위와 노동조합의 제명사실, 동료해고자의 법원소송 방청등과 연결시켜 회사가 음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피해의식일 뿐, 회사의 조치는 신청인의 불량한 근무태도에 근거하여 영업관리상 필요에 따라 내린 최소한의 조치이다.
신청인은 2000. 1. 2. 노선버스인 70자 ○○55호 차량에 승무하여 오후반 2회 운행을 한 후, 배차감독의 차량 출발지시에 불응하며 휴식시간 20분을 주장하다가 끝내 승무불복으로 당일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날 위와 같은 승무지시 불응에 대하여 영업과장 박○○이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내가 왜 경위서를 제출하느냐, 나는 경위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거부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2000. 1. 24.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000. 1. 2.의 배차간격은 14:00이전에는 18분 간격이고, 이후에는 20분 간격이었으나, 교통사정 등으로 제때에 배차간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당일 19:39에 2회 운행을 마치고 들어와 19:53경에, 19:55에 차량을 출발하라고 배차감독 윤○○이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20분 휴식을 하고 나가겠다고 주장하여 다시 3-4 차례 55분에 출발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승무를 거부함으로 뒤 차량인 ○○01호가 19:56에 대신 출발한 사실이 있고, 이후 신청인과 배차감독의 다툼으로 당일 2회의 차량운행을 결행하였다.
2000. 1. 3. 영업과장 박○○이 신청인을 송정 본사 사무실 로 불러 전날의 정황을 경위서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잘못이 없다면서 거부하므로 잘못이 없으면 없는대로 쓰라고 하였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부득이 신청인에 대하여 근무명령 및 상사지시위반의 사유로 징계에 회부하여 2000. 1.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불참하였으며, 같은 해 1. 24.개최한 2차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 생계에 지장이 있음을 감안하여 1개월 정직처분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직 1월의 징계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의 승무지시거부, 경위서 제출 불응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로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업체로서 버스운행의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차간격을 도로교통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운행간 근무 및 휴식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서 1일 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 오고 있다.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부당인사명령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전속배차(전속기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현저한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상당한 재량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 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복장불량과 운행질서문란 등의 이유로 전속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차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내지 "다"에서 인정하였듯이 여러 차례 승객에 대한 불친절과 승무시 복장위반 등으로 지적을 받은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차량전속배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같은 차량으로 승무가 가능한 전속기사에 비하여 예비기사로 근무하는 것이 신청인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근로내용이 동일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종전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행질서 문란 등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인사질서 및 경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차량배차를 고정에서 예비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직처분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 1. 2. 오후 배차감독의 차량출발지시에 대하여 배차간격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당일 2회의 운행을 결행하고, 같은 해 1. 3. 영업과장으로부터 결행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배차간격(휴식시간)이 20분임에도 그전에 차량을 출발시킨 배차감독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버스운행을 결행하게 된 것이 며, 경위서 제출요구 또한 잘못이 없어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대중교통의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 운송사업의 공익성과 정시성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의 사정에 따라 버스운행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관례인 점(이점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도 인정한 바 있다)에 비추어 당일 앞차와의 운행간격이 너무 벌어짐으로써 배차감독 신청외 윤○○이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에 따라 차량출발을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휴식시간 20분이 아닌 16분만에 차량출발을 지시하였다하여 이에 불응하고, 이에 따른 경위서 제출요구를 잘못이 없다며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64조(해고), 같은 규칙 제85조(징계사유)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위 제1의 2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건 예비기사 근무명령과 정직처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중인 2000. 3. 23.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3월 이내에 구제신청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해고가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부당인사명령과 부당정직을 다투는 이 건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해고에 대한 다툼을 스스로 포기한 점(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시 해고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하였다)으로 볼 때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다툴 이익 또한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에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대판 96누508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