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7. 28. 판정 2000부해243

판정 내용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정리해고하였음은 정당한 해고로 본다는 사례 ( 2000.07.28, 중노위 2000부해243 )

[요 지]

피신청인(사용자)은 제2단계 비정규인력감축계획에 의거 정리해고하면서 60일전에 대상자들에게 알렸고, 이들에게 감원대상자 2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자 결국에는 정리해고선정기준에 의거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볼 수 있다

부산 ○○구청

(중노위 2000.07.28 판정 2000부해243)

* 재심신청인 1) 윤○○

2)

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재심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 윤○○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 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이유란의 그것과 같으므 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