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25. 판정 2000부해248

판정 내용

고용종속관계 부인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 2000.09.25, 중노위 2000부해248 )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고용종속관계를 부인하는 공문서를 발송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포일주공아파트 사건

(중노위 2000.09.25 판정, 2000부해248)

* 재심신청인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3-2. 천일부동산 지 병 환

< 위 대 리 인 공인노무사 김 종 만 >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의왕 시 내손동 623. 포일주공아파트입 주자대표회의 회 장 반 석 호

< 위 대 리 인 공인노무사 이 상 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결 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 4. 24. 2000부해41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2. 24. 자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이 유 ]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1999. 12. 24. 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 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초심지노 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 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