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9. 7. 판정 2000부해252

판정 내용

파.

신청인은 남부공영(주)에 2)피신청인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남부공영(주)에서 대표회의의 요청으로 전보발 령코자 하였으나, 이를 2)피신청인이 불응하여 해고통지하였던 것이며, 대표회의는 남부공 영(주)의 통보에 의해 2)피신청인이 해고예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하.

신청인 대표회의는 2)피신청인이 남부공영(주)로부터 해고통 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자 해고통지를 이행하라는 독촉공문을 보냈고, 2)피신청인이 해고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남부공 영(주)의 요청에 의해 2)피신청인의 임금을 다시 관리비내역에 포함시켰는 바, 이는 대표회 의가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해임건의는 할 수 있어도 직원의 해고에 대 한 최종 결정권은 위탁관리회사인 남부공영(주)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임

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이란 직원들에 대 한 업무지시, 근태관리, 근무형태, 교육, 배치전환, 징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 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표회의는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 지휘감독을 행한 구체적 사실행위가 없으며, 오히려 관리소장에 대한 전보발령, 전 직원 신원보증보험현황파악보고지시, 비상근무지시, 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간부수련회개 최, 관리업무보고지시, 긴급업무지시, 근무시간엄수 및 월말회계보고지시 등이 남부공영 (주)에 의해 이루어졌는 바, 남부공영(주)가 이와 같이 직원들의 배치전환, 업무지시, 근태 관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기와 같은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은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지 휘감독을 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초심지노위에서 명백하게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할 것임

너. 또한 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자, 남부공영 (주)는 1)피신청인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 신청인들이 남부공영(주)의 근로자라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1)피신청인이 남부공영 (주)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1)피신청인에게 업무인계 를 지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더. 다만, 대표회의에서는 남부공영(주)의 위탁관리를 받고 있 는 입장에서 남부공영(주) 직원들의 관리실책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불편사 항을 남부공영(주)에 통보하고 당해 직원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위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지 사용자의 지 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러. 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인지의 여부는 형식적인 규정에 의 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와 최종 결정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취업규칙 제14조에서 대표 회의가 마치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대 표회의가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위탁관리회사에 통보하는 차원에서 그쳤다 면 동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대표회의를 피신청인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 당하다 할 것임

머.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3조에는 위탁관리업체인 남부공영(주) 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지고 실제적인 인사노무관리를 남부공영(주)가 행하였으며, 업무의 지휘·감 독이 주로 관리소장과 남부공영(주)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만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의 인건비가 입주민들의 일반관리비에 포함·징수되는 까닭으로 대표회의가 이해관계인으로 서 이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며,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및 해 임 등을 건의한 적은 있어도 그 최종 결정권은 남부공영(주)에 있었다는 점들을 비추어 판 단컨데 피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인 남부공영(주)라 할 것임

버. 신청인 삼산현대아파트는 입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위탁관리 업체에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왔고, 관리소 직원들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전 반적인 인사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행하였으며, 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간여하여 왔을 뿐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본 건 해고의 실질적 인 주체는 남부공영(주)일 뿐이고, 대표회의는 이와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본 건 해고 의 정·부당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회의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피신청인들에 대 한 해고의 실질적인 주체로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은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구성된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아파트관리상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행하는 관리감독의 주체인 바, ①당초 초심 피 신청인 김영국은 '99.10월부터 2000.3.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신청인 들을 해고한 당사자임 ②2000.4.1.부터 4.17까지는 후임 회장의 선출이 늦어져 공백상태였 음 ③전임 회장 김영국이 물러나고 2000.4.18부터는 김영도가 회장직에 선출되었으나, 같 은 해 5.12.경 입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여 퇴출당한 후, 같은 해 5.13부터 6.27까지 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다가 같은 해 6.28. 정정한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 임하여 아파트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본 건에서 신청인 김영국을 그 후임 회장인 김영도로 보정하 였다 하더라도 2000.5.12. 이후에는 김영도 또한 본 건을 수행할 하등의 권한이나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임

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정정한은 2000.8.2. (주)신한종합관리와 공동주택관리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를 해 오 고 있음

라.

신청인인 김영국이나 김영도는 현재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피신청인들을 복직시키거나 복직시키지 아니할 하등 의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정정한이 본 건 을 계속하여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김영국이나 김영도에게는 어떠한 법률상의 실익도 없는 것임

마.

본 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현 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정한이 본 건을 계속할 재심신청인 변경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 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신청인의 당사 자 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 청인은 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2000.4.18.부터 같은 해 5.8.까지 역임하였으 며, 2000.5.9.부터 같은 해 7.3.까지는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가, 2000.7.4.부터 현재까지 는 신청외 정정한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신청외 정정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을 몰아내고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어 신청외 정정한을 상대로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 및 인장인도등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적법한 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아파트관리 규약에 의거 신청외 정정한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이 인정 되고, 2000.7월부터 심문회의일 현재까지 신청외 정정한이 관리비를 집행하는 실질적인 아 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사건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이므로 피신청인들의 해고에 대한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을 당사자 적격 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