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24. 판정 2000부해395

판정 내용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비위사실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2000.11.24, 중노위 2000부해395)

[요 지]

사용자가 창업발기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부서장 회의 중 이견이 있어 서로 다툼을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에 대하여 근로자가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비위사실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이다

○○목재산업 사건

(중노위 2000.11.24 판정, 2000부해395)

* 재심신청인 / ○○목재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 재심피신청인 / 박○○,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심명령]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7. 13. 2000부해56 명령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