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재심에서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 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0.12.11, 중노위 2000부해410 )
[요지] 근로자가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한 후 본 사건 판정이전에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판정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된 바, 가사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신청인으로서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LG·OTIS엘리베이터(유)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 2000.12.30, 중노위 2000 부해 410)
* 재심신청인 / 정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 LG·OTIS엘리베이터 유한회사 대표이사장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재심신청인 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2. 20. LG·OTIS엘리베이터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주차생산실 PM1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0. 5. 1.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800명을 고용하여 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LG·OTIS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주)LG산전(현재 피신청인 회사)은 창원공장의 구조조정 방법으로 일부사업을 아웃소싱하기로 계획하고 1999. 7. 3. 노경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는 대상공정 사원이 아웃소싱에 참여치 않는 다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아웃소싱 시행기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소속된 주차 제어반을 영창기전으로 아웃소싱하면서 신청인에게 전적 또는 파견근무를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자 1999. 8. 30. 총무인사팀으로 대기발령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1999. 11. 1. 신청인을 모터조립계 보조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반장에게 항의하는 등 작업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12. 5. 다시 총무인사팀으로 대기발령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아웃소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등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며 1999. 12. 1. 및 2000. 1. 4. 노동부 인터넷 진정사이트에 공개로 신·구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한 사실.
신청인은 위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고 피신청인은 창원검찰청으로부터 2000. 2. 29. 무혐의처분 받은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및 대표이사를 공개적으로 고소·고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규칙 제4조에 의거 징계적용기준 6-2, 6-3, 14-1을 적용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2000. 5. 1. 신청인을 2000.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정직3월을 처분한 사실.
신청인은 2000. 4. 28.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3월의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해 4. 29. 재심청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동 청구가 징계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실.
신청인은 2000. 12. 11.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같은 해 11. 17.자 명예퇴직함에 따라 원직복직이 사실상 어렵다 할지라도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판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신청인은 2000. 5. 15. 초심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생략>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위 제1의 "바" 내지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및 대표이사를 공개적으로 고소·고발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00. 5. 1.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5. 15.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그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후 같은 해 11. 17자로 희망퇴직하여 본 사건 판정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설사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법률상 실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김황조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