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28. 판정 2000부해415

판정 내용

정년규정을 위반한 퇴직의 정당성 여부 ( 2000.11.28, 중노위 2000부해415 )

[요지] 단체협약에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 하등 이상이 없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을 하지 아니하고 퇴직케 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써 이는부당한 해고이다

대우여객자동차 사건

(중노위 2000.11.28 판정, 2000부해415

* 재심신청인 / 울산광역시 남 구 삼산동 1596-10 대우여객 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해 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우 헌 >

* 재심피신청인 / 울산시 남구 무거2동 1539 한라4차 1501호 김 수 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결 정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7. 14. 2000부해86 명령

[재 심 신 청 취 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년퇴 직 조치한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