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11. 29. 판정 2000부해437

판정 내용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2000.11.29, 중노위 2000부해 437, 부노 114)

판정요지

지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과 불화를 야기하여 오던 중 여직원 하나가 신청인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직하고, 또한 전년 대비 동 지소 수신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기 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대기발령기간 동안 전액 임금을 지급하고 곧 정리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고, 신협의 부실비율이 커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영업정지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다른 신협과 합병을 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곧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이고, 대기발령 및 해고, 기타 조모상에 대한 경조금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임원들의 비조합적 발언, 노조를 탈퇴한 사람의 자술서 비치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대기 발령 및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그 밖의 사유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증명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유없다.

* ○○권선신용협동조합 사건 (중노위 2000.11.29 판정, 중노위 2000부해 437, 부노 114)

* 재심신청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정×주

〈위 대리인〉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한국노무법 인경기지사 공인노무사 정 광 재

* 재심피신청인/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권선신용협동조합 대표 한×수

〈위 대리인〉서울 강남구 논현동 노무법인 한국노사연구원 공인노무사 백운걸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 기각"한다.

【재심 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하라.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 심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