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1. 11. 판정 2000부해474

판정 내용

근무하는 해당 직종이 폐지돼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불가피하다 (중노위 2000부해474 )

[요 지]

서울시의 자치구 조직개편추진지침 등에 의거 피신청인 구청의 행정사무보조원에 대한 직제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경우 신청인에 대한 감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2000. 1. 4.이후 노동조합과의 두 차례 고용조정 협의를 가졌으나 신청인이 근무할 수 있 는 자리가 없는 가운데 해고회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공근로를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구청 사건

(중노위 2000부해474,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재심신청인 /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유○○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구청 구청장 김○○

[주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공무원 1,100여명 및 상용직 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7.18부터 피신청인 구청 토목과에서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3.1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구청은 서울시의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1998.6.22),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구조조정추진지침(1999.6.12) 및 서울시의 비정규인력감축정비계획(1999.8.27)에 근거하여 1999년 말 행정 사무보조직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 편성한 사실

나.

피신청인 구청은 비정규인력의 행정사무보조원 18명이 근무하였으나 자치구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1998년에 14명이 퇴직하였고, 1999년말 행정사무보조직의 폐지에 따라 신청인 등 잔여인원 4명에게 퇴직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여 이 중 3명은 퇴직하였으나 신청인만 이를 거부한 사실

다.

피신청인 구청은 신청인에 대하여 행정사무보조직의 폐지를 이유로 2000.1.1 대기발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4.6 해고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구청은 2000.1.4 신청인이 소속한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에 신청인의 해고회피에 대한 고용조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같은 해 1.14자 회신에서 이미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고, 조합원 해고는 협의가 아닌 합의사항이라는 등을 사유로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 구청은 2000.1.27과 2.8 두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고용조정협의를 가졌으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민원안내원 등의 자리는 결원이 없어 배치전환이 어려운 가운데 피신청인 구청이 공공근로를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는 등으로 달리 해고회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

바.

피신청인 구청은 2000.1.1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다가 같은 해 3.15 해고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바'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5.15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9.7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12월 중순경 관리계장 노○○로부터 같은 달 31일자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승복할 수 없어 2000.1.3 출근하니 출근부가 없었고, 다음 날에는 컴퓨터 등 사무집기도 없어져 관리계장에게 이를 확인하니 “이미 통보한대로 해고하였다”고 하므로 같은 달 11일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피신청인이 2000.1∼3월의 임금 70%를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대기발령임을 주장하였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6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피신청인 구청은 2000.1.4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에 신청인의 고용조정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노동조합은 신청인을 해고한 후 협의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2000.1.20과 2.3 두 차례 더 협의 공문을 받았으나 서울시 비정규인력 감축 정비계획보다 앞당겨 행정사무보조직을 폐지한 것과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 바, 그 후 피신청인 구청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000.3.15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하여 부당하다.

다.

피신청인은 행정관리상 신청인의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1998.6.22 서울시의 자치구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사무보조원은 과당 1명을 인정하고 있고, 1999.6.12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해 사무보조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불이익(교부세 역인센티브)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후 3년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1999.8.27 서울시의 비정규인력감축정비계획도 행정 사무보조원은 향후 3년간(1999∼2001년)에 걸쳐 100% 감축하고 그 업무는 정규직원이나 기능직 사무원이 흡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1999.6월과 8월 지침에 의하더라도 3년간의 과정을 거쳐 2001년 말까지 시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2년 4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어 해고 이외의 방법을 모색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단 4개월만에 모두 해고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신청인 구청이 민원 안내원 등은 이미 충원되어 신청인을 배치전환할 수 없고, 공공근로를 제의하였으나 거부하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3개월간 고용되며, 사무보조원에 비해 임금이 절반에 불과한 공공근로를 제의한 것은 불이익한 조건을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직제가 폐지되었다면서 실제는 공공근로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공공근로의 중지를 모색하지는 않고 공공근로보다 급여가 높은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신청인은 1999년 말에 일단 해고되었다가 2000.1월말경 임금의 70%를 지급받으면서 해고의 상태가 아니라 대기발령의 상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2000.1월말 이후 해고를 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60일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려면 3월 말까지는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3.15에 정리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거나 6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구청이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구조조정 정책을 근간으로 한 서울시의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1998.6.22)'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1999.6.12)', 서울시의 `자치구 2단계 구조조정계획 및 비정규인력 감축정비계획(1999.8.27)'에 의거 정규인력과 함께 비정규인력 또한 일정부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은 단순히 서울시의 비정규인력 감축정비계획에 의한 행정사무보조 상용직 근로자의 완전감축시점인 2001년 말보다 빨리 퇴직시킨 사실을 근거로 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체와는 달리 예산을 편성, 사용함에 있어 법률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므로 1999년말로 행정사무보조 상용직 근로자의 직종이 폐지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행정사무보조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상용직 행정사무보조원은 1998년도부터 우선적으로 인원 감축을 하여 1998년 말 김○○ 등 14명이 퇴직하였고, 1999년 말 나머지 신청인 등 4명에 대하여 행정사무보조 직제폐지의 불가피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받아 신청인을 제외한 3명은 자진퇴직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퇴직일에 임박하여 사직을 거부하여 부득이 대기발령을 하고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게된 것이다.

다.

비정규인력 감축정비계획에 의하면 행정사무요원(워드프로세서, 업무보조), 단순노무인력(공원녹지관리, 하수도 준설 등), 청소인부(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을 감축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행정사무보조원은 100% 감축되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구청에 공공근로요원들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며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공근로 사업의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하고 있고, 그 예산 또한 국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공공근로 사업을 피신청인 구청이 임의대로 중지하거나 그 예산을 신청인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또한 피신청인 구청은 신청인의 해고에 앞서 상용직 근로자 업무에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도로 관리와 하수도 유지 등의 업무는 행정사무보조원이었던 신청인의 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현장업무로서 신청인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직종 또한 고용조정 중이었고, 민원안내 도우미와 주차장 안내원은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취업할 때까지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 등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원직복직만을 주장하며 거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2000.1.4 신청인과 노동조합에 고용조정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1.27과 2.8 노동조합과 두 차례에 걸친 협의를 가졌으나 이렇다 할 해고회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노동조합과의 보다 성실한 협의를 하고자 공문을 통하여 직제폐지와 신청인의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과 의견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바.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00.1.1 조치가 대기발령이 아닌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노위에서 두번에 걸쳐 확인되었듯이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조치는 피신청인 구청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비정규인력 감축정비계획에 의거 신청인의 직책인 행정사무보조직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이며, 대기발령 기간 중에 신청인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된 점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기재사항】

피신청인 구청은 1998.6월 이후 서울시의 자치구 조직개편추진지침과 비정규인력 감축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사무보조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1998년 말 소속 행정사무보조원 18명 중 14명을 감축하였고, 1999년 말 행정사무보조의 직제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나머지 4명에 대하여도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들을 설득하여 그 중 3명이 퇴직함으로써 신청인만 남게되자 결국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인정사실과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 판단하여 보면,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직종이 폐지되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피신청인 구청으로서는 신청인의 감원이 불가피하였던 점과 2000.1.4 이후 피신청인 구청은 신청인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두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민원 안내원 등은 결원이 없어 배치전환을 할 수 없었고, 공공근로는 신청인이 거부하는 등으로 달리 신청인이 근무할 자리가 없는 가운데 해고회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특히 일반 기업과는 달리 직제와 예산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비록 피신청인 구청이 신청인의 감원을 예정한 상태에서 고용조정협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1999.12월중 피신청인 구청이 신청인에게 단계적인 행정사무보조원의 감축사실을 설명하고 타 직장의 취업알선과 공공근로를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2000.1.4 이후 노동조합에 고용조정 협의를 요청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구청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피신청인 구청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2000.1.1자 대기발령을 부인하고 1999년 말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점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이를 다투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