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12. 판정 2000부해563

판정 내용

사용자가 시내버스 일부를 매각·양도하면서 이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양수회사에서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들이 양수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고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1.02.12, 중노위 2000부해563)

[요 지]

피신청인 회사가 시내버스 12대 등 영업의 일부를 ○○승합자동차(주)에 매각·양도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신청인 등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회사에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기간 양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신청인들 스스로가 피신청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양수회사에서 근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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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사건

(중노위 2001.02.12 판정 중노위 2000부해563)

* 재심신청인 / 신○○ 외 14명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류○○

*재심피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 하여 행한 이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1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신○○ 등 15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6.1. 피신청인 회사의 일부노선 및 시내버스가 신청 외 ○○승합자동차 (주)(이하 "○○승합"이라 한다)에 매각·양도됨에 따라 양수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과 신청 외 ○○승합의 대표는 2000.5.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4○○번 시내버스 12대 및 영업권을 ○○승합에 매각키로 하여 차량 양·수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버스에 근무하는 신청인 등 25명의 근로자는 양수회사에서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같은 날 ○○승합의 대표자와 공동명의로 게시한 공고문을 통하여 같은 해 6.1.부터 4○○번 노선의 버스가 ○○승합으로 양도되는 사실과 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승계되어 양수회사와의 근로계약과 임금협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같은 해 5.30. 이를 신청인 등 4○○번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설명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5.29. 동사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버스양도에 따른 신청인 등 조합원 25명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전원을 ○○승합에서 승계하고, 만약 고용승계하지 않을 경우는 노사간 협의과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

라.

신청인 백○○는 2000.5.31, 같은 이○○은 6.3, 같은 신○○ 등 나머지 13명은 6.1. 양수회사인 ○○승합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부터 양수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이 양도한 4○○번 시내버스운전자 중 ○○승합과의 근로계약을 거부한 일부 운전기사들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의 금품을 받고 합의 퇴직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승계는 부당하다며, 2000.7.2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25. 이를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같은 달 3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2000.6.1. 운행노선 중 4○○번 버스 12대를 신청 외 ○○승합에 매각하면서 동 노선에 근무하던 신청인들을 포함한 운전기사 25명에 대하여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수업체인 ○○승합에서 승계하며 근로조건은 ○○승합의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다 "라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전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정한 고용승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신청인 회사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2000.6.1. 정상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 이○○ 관리소장은 이미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승합에 영업양도가 되었다며 차량을 배정해 주지 않았으며, 당장 생계수단이 어려워 우선 ○○승합에 취업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의 고용승계통보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신청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있어서 영업양도의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 역시 이에 동의하여 3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반대하여 양도인의 사업장에 남기를 원할 때에는 양도인은 그 사용자로서 종래 근로자가 근무하던 영업부문이 양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 해서는 안되고, 다른 영업부문에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영업부문의 양도를 원인으로 새로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정리해고로 다루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영업양도 당사자만의 의사에 따라 신청인들의 고용 승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승합에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신청인들의 근로관계까지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나 근로관계의 당사자이면서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근로자들이 ○○승합으로의 근로관계 이전을 반대하고 피신청인 회사 와 근로관계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시한 영업양도 당사자들만의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해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양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이전된 것이고 신청인들이 ○○승합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다고 하나 신청인들은 ○○승합으로 근로관계의 이전을 거부하고, 2000.6.1.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양도되어 모든 관계가 끝 났으니 ○○승합의 조건을 수락하고 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었다 하여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양수회사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피신청인 회사나 양도회사의 근무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자동승계 주장은 영업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초심지노위도 신청인들과 같이 해고되었다가 서울승합에 취업하지 않은 다른 5명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결정한 바 있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신청인들의 고용 문제를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근로관계의 승계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합의할 권한은 없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승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당장 생계수단이 막막하여 임시라도 ○○승합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락하고 취업한 것이지 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아.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승합에 양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양도 당사자끼리 근로관계의 승계를 합의하고, 이러한 근로관계의 이전에 반대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신청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며, 초심지노위가 당사자 부적격이라며 각하한 것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에 비롯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4.17. 경영난에 있던 ○○운수(주)로부터 ○○, ○○-1, 2○○, 4○○번 노서버스 98대와 종업원 166 명 전원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경영수지와 관리상 문제가 대두되어 이사회 의결에 따라 4○○번 노선 12대를 ○○승합에 매각하여 양도하게 되었으며, 2000.5.24. 차량 양수도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절차를 거쳐 같은 해 6.1.부로 양도·양수하였다.

나.

4○○번 버스의 양도양수에 따라 이에 근무하는 전체근로자 25명(고정승무자 24명, S.P기사 1명)을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승합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하였고, 2000.5.30.-5.31. 이틀간에 걸쳐 ○○승합의 노무부장이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인들에게 고용승계 방침과 근로조건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은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승합과 2000.6.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4○○번 버스노선을 ○○승합에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 25명 전원을 ○○승합에 고용승계키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이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에 기인한 근로관계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양수회사에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다.

라.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련한 다수 학설과 판례의 입장도 해당근로자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인 바, 그 이유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양수인에게 승계가 저지된다는 것은 곧 실직을 의미하며, 양도인이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잔존 영업부문에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며, 영업양도는 영업의 인적, 물적 조직 그것 자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양도양수에 따른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 문제를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실직방지를 위해 전원 승계키로 합의하여 2000.5.30. 신청인 등 4○○번 버스기사 전원에게 이를 설명 고지하였고, 5.30.과 5.31. 양일간 양수회사 관리자가 신청인들에게 고용승계 방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에 동의한 희망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신청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근무할 직장을 선택하여 현재까지도 근무중에 있는 바, 이는 고용승계에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법상 해고의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바.

신청인들이 50여일이 지난 2000.7.20. 뒤늦게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자신들이 소속한 ○○승합이 피신청인 회사 재직시 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 때문이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관여,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신청인들과의 사이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승합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승합을 상대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다.

사.

영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에 대한 다수 학자와 판례의 입장은 당연승계설을 견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동의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신청인들의 경우 ○○승합의 노무부장으로부터 두차례 근로조건과 임금협정 등의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희망하여 양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관계의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들이 ○○승합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2001.6.까지 1년간으로 임시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당시 취업함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와 ○○승합측에 아무런 전제조건 이나 이의제기가 없다가 5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도 취업 후 해고문제를 다투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

위와 같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노동법상의 문제는 해당근로자의 실직방지에 그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 바, 본 사건의 경우 양수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승계 약정이 있었고 신청인들도 양수회사로부터 근로조건 등에 관해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여 양수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신청인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하며, 또한 신청인들의 경우 양도양수과정에서 직장을 상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양수회사에 취업한 것이므로 어떠한 구제 실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초심결정서의 인용

우리 위원회가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서 제21쪽 열아홉 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초 심결정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기재사항】

그런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승합에 양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양도 당사자끼리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 관계의 이전에 합의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가 배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계수단을 위해 서울승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임시로 취업하기 위한 것일뿐, 고용 승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우리 위원회와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는 2000.5.24. 서울승합과의 공동명의로 게시한 공고문을 통하여 같은 해 6.1.부터 4○○번 버스가 ○○승합에 양도되고, 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승계되어 ○○승합의 근로계약과 임금협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청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 대표 신○○도 공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달 30.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2000.5.31.부터 같은 해 6.3. 사이에 ○○승합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신청인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승계대상이었다가 별도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승합과의 근로계약을 거부한 일부 운전기사는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고 합의 퇴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비록 타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다소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승합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있는 이상, 이는 신청인들 스스로가 피신청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승합에서 근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해고하였다거나 생계수단을 위하여 임시로 취업을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