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아파트관리소장이 가불금 변제약속기일 약 2개월이 경 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자 이를 변제한 것 을 두고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2001.02.23, 중노위 2000부해613 )
[요지] 아파트관리소장이 자신의 가불금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면 변 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 중간정산금 을 수령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자체감 사에서 미변제사실이 적발되자 곧바로 이를 변제한 경우 비록 사전에 변제 연기신청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횡령의사를 단정하 는 것은 지나치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신괴정아파트 사건
(중노위 2001.02.23 판정, 2000부해613)
* 재심 신청인 / 신괴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이 유]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에서 기재할 이유는 초심 명령문 기재내용 중 "신청인"을 "재심신청인"으로, "피신청인"을 "재심신청인"으로 각각 고치고 초심명령문 맨 끝쪽의 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