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2. 21. 판정 2000부해624

판정 내용

* 같은 사유로 징계전력이 있는 시내버스운전 근로자에게 조발·착 운행 및 신호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 남용인지 여부(2001.02.21, 중노위 2000부해624)

[요 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조발 및 조착 운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운행질서를 위반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위반자에게 승객안전과 운행질서 유지를 위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사회상규상 그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종의 징계전력이 2차례 있는 신청인에게 조발·착 운행과 신호위반을 적발하여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비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 사 건 / 2001.2.281선고, 중노위 2000부해624

* 재심신청인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 ○○운수 대표이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정직은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93. 9.8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7.28 징계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5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주)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7.26. 신청인을 "조발·착 운행 5회, 신호위반"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45조제8호, 제20호, 제53조제2항제7호에 의거 "정직 40일 및 정직기간 중 교육 30일"의 징계처분을 하고 교육기간 중(일요일, 공휴일 제외) 회사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고 반성문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노선별 현장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특정지역에서 수시로 차량의 운행질서 위반여부를 단속하던 중 2000.6.22부터 같은 달 24사이에 시내버스 ○○번 노선 2234호 차량을 운행하는 신청인이 규정시간(75분)보다 각 5분 내지 17분 정도씩 5차례 조발·착 운행하여 단축운행하고, 같은 해 6.27 09:45.경 운행구간 중 일곡지구 유격훈련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 신청인 바로 앞차를 운행하던 동료운전원 이○○가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자 신청인도 뒤따라 가며 신호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사실,

다.

신청인이 2000.6.29, 7.21 작성한 경위서 및 같은 해 8.21, 8.26 작성한 반성문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같은 6.21, 6.23, 6.24의 조발·착 운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2000.6.27. 09:40.경 앞서가던 이○○가 운행하던 차량을 바로 뒤따라 가다가 앞 차량에 가려진 신호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앞 차량을 운행하던 이○○는 당일 신호위반 행위를 시인하여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단속반원이 작성한 적발보고서에는 위 두 사람의 신호

위반 사실이 모두 기재된 사실,

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2000.7.19 징계위원 6명,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가 같은 해 7.24 속개되어 정직 40일과 정직기간중 30일의 교육지시의 처분이 결정되고, 같은 해 8.2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양정이 확정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그간 시내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버스운행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왔고, 또한 2000년 2/4분기의 노사협의회에서는 배차시간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시내버스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바 있고, 통상 운전자들이 소지하는 운전자 준수사항 10개 항목에는 교통신호준수, 차간 거리유지 등이 명시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2.16 지시명령 위반(운행질서 문란)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제45조(해고) 제8호 "직장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 인정된 자", 제20호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한 자....." 제53조(징계사유) 제2항제7호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복종치 아니한 자...."를 각 명시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9.6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11.27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4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시내버스 조발·착 운행 및 신호위반 등의 차량운행질서 문란을 이유로 2000.7.26. 정직 40일 및 교육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내버스를 임의로 감차하여 사실상 배차시간을 문란시킴으로써 차량운행시 불합리한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그 시정을 구하고자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회사측의 잘못은 시정하려 하지 않고 신청인을 표적으로 조발·착 운행과 불명확한 신호위반을 적발하여 징계조치하였는 바, 이는 보복적 차원에서 행해진 부당한 징계임.

다.

피신청인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상습적인 감차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버스 운전자들의 조발·착 운행을 관행적으로 야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운전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함.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6.27 송암공단에서 살레시오 고교 방향으로 가는 ○○번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일곡지구 유격훈련장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같은 회사의 이○○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 가다가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는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은 앞차에 시야가 가려져 신호등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진행과정에서 신호가 바뀔 수도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임.

마.

초심 지노위는 차량 조발·착 운행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범법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조발·착 운행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여 신청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초심 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이 반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운전자들의 조발·착 운행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

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나머지 판정한 것이므로 부당함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정직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조발·착 운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였으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2000.7.2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30일간의 교육명령을 하였으며 교육기간 30일(1일 약 1시간)에 대하여는 기본급 1개월분(454,962원)을 지급하였음.

나.

신청인은 2000.6.22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2차례에 걸쳐 3분 조발 20분 조착 및 8분 조발 20분 조착 운행을, 같은 달 23일에 4분 조발 16분 조착 운행을, 24일에 11분 조발 16분 조착 운행을, 7분 조발 23분 조착 운행을 각 행하였음.

다.

신청인은 2000.7.24 09:00경 버스운행 중 시내 일곡동 유격훈련장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음.

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운행질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의 고의적인 조발·착 운행 및 신호위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시 사업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만큼 운행질서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임의로 감차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시간표보다는 앞차의 출발시간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의 조·발착 운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모든 차량의 운행은 당연히 규정된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운전원들에게 수차에 걸쳐 운행질서 유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10개 항목의 황색카드를 소지하도록 주지하고 있으며, 운행질서 위반 단속에 대하여는 노사협의에서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이 위와 같은 주지사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전기사 이○○보다 자신을 더 무거운 징계에 처분한 것이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하나 위 이○○는 자신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정상을 참작한 것이고, 신청인은 2000.2.16. 운행질서 문란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동종 징계전력이 있어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아.

따라서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먼저 당사자의 주장사항을 보면 신청인은 시내버스의 조발·조착 운행은 피신청인 회사의 감차로 인하여 모든 운전자에게 조발·착 운행이 관행화 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발·조착 운행 및 신호위반 등의 행위로 운행질서를 문란시켰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인을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내버스 운수사업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익성이 강하여 운전자가 조발 및 조착 운행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그 피해정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운행질서를 문란시켜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원활한 운행질서 유지를 위해 그 수칙을 정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운행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 사."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해고), 제51조(징계)에는 직장질서문란과 업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운행질서유지를 위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소속 운전자들에게 수시로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과 업무지시를 하고 운전자 준수사항 10개 항목을 정하여 배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노사협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하여 다루는 등 운행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 다"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6.22∼24사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규정시간보다도 5분내지 17분 정도씩 5차례 조발·조착 운행하였고, 같은 해 6.27 09:40.경에는 시내소재 삼거리교차로에서 신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 신호시 앞차를 바로 뒤따라 직진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단속반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평소 피신청인이 운행질서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시를 수시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반하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있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조치가 신청인만을 표적으로 하여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조발·착운행 및 신호위반 등 연이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징계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기간 중 일부의 임금을 지급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운행질서 위반으로 징계전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형평성위배 주장은 이유없고, 기타 징계절차에 관하여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