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3. 9. 판정 2000부해629

판정 내용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직원 정년을 단축하기로 의결하고, 단축된 정년규정에 의거 조치한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하다 (2001.03.09, 중노위 2000부해629)

[요 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인사규정상의 직원정년을 58세에서 56세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후, 단축된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조기 정년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축협 사건

(중노위 2001.03.09 판정 2000부해629 )

* 재심신청인 /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14. 부당해고로 "인정" (2000부해127)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처분한 정년퇴직조치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명령서 인용

본 사건의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2000. 6. 30.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