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04.09, 중노위 2000부해633)
[요 지]
재심신청인(근로자)은 재심피신청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입사 당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근무중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우아파트 사건
(중노위 2001.04.09판정, 2000부해633)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27. 2000부해151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재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에 "라.신청인은 2000.8.29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12. 1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재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