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4. 판정 2000부해649

판정 내용

근로제공이 어려운 상병 근로자에 대한 휴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2001.05.04, 중노위 2000부해649)

[요 지]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회사의 숙소에서 동료근로자와 시비중 폭행을 당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외 상병으로 결정되자, 근로제공이 어렵게 된 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산업 고속사업부 사건

(중노위 2001.05.04 판정 2000부해649)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산업(주)고속사업부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휴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30. 2000부해163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