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19. 판정 2000부해673

판정 내용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1.04.19, 중노위 2000부해673 )

[요 지]

재심신청인(근로자)은 재심피신청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심신청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심신청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차아파트 사건

(중노위 2001.04.19 판정 2000부해673)

* 재심 신청인 / ○ ○ ○

* 재심피신청인 / ○○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 초 심 판 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0.12.12 2000부해176 결정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에 "마.신청인은 2000.10.25.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24.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 초심 지노위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