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25. 판정 2000부해70

판정 내용

동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스스로 해고상태임을 단정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다(2000.05.25, 중노위 2000부해70)

[요 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 스스로 해고상태 임을 단정하여 장기간 출근치 아니한 사실을 놓고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 재심신청인 / 김○○

* 재심피신청인 / (주)○○관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신청 당시 재심신청인은 해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은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