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01.06.22, 중노위 2001부노 42, 부해 173)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바,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촉탁근로계약을 수 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퇴직통보를 한 후 재차 근로계약을 3회 초과하여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처분을 취소한 반면, 근로계약을 3회 이하로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재심신청인 /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위원장 ○○○ 외 7명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환경개발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2.27. 판정. 2001부노 3, 부해 3)
재심신청인 김×일, 한×옥, 이×호, 정×석 등 4명에 대한 해고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인 정×복, 풍×섭, 박×용 등 3명에 대한 해고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본 건 신청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처분한 퇴직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1. 초심 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 김×일, 한×옥, 이×호, 정×석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퇴직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고, 재심신청인 정×복, 풍×섭, 박×용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재심신청인들의 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재심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